고용·노동
여름휴가를 7,8월에 안가고 10월에가면 사비로 가라고하는데 법에위반될까요?
5인이상 개인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여름휴가 3일은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름휴가 2일을주고 이 휴가를
10월에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꼭 7,8월에 쓰라고합니다
7,8월에 쓰지않으면 여름휴가 2일을 사비로가라고하는데
제 연차에서 차감되는 여름휴가면 언제가도 상관없지않을까요? 그리고 제 연차로 소진한다되어있는데 실제로 연차는없고 월차만있습니다
강압적인부분 법에 위반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