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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꿈많은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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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안주고 월차로 돌리는데 가능한건가요?

5인이상 개인의원이서 근무중입니다.

사업장이 5인이상이면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다고 알고있는데 월차로 준다고하면서 한달에 토요일에 2번 쉬는것까지(토요일 근무시간은 4시간)

합치면 연차보다 더 많이 쉬는거라고 하면서

이병원에서 연차는 없다고하는데 법에위반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휴무를 연차로 대체할 수 없고 연차를 월차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반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차는 회사에서 지정한 날이 아닌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 월차라는 용어는 없으며 편의상 연차를 월에 1번 사용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월차를 부여한다하더라도 법상 발생하는 갯수보다 적다면 미부여 연차는 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는 발생되는 것으로서

    휴무일을 연차로 처리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휴무는 연차휴가와 관계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