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활기있는무화과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동명의 주택에대한 내용 도움 필요합니다.공동명의 단독주택 있어요. [비율 새아빠 친언니 나 1:1:1]원래는 어머니 명의의 집입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세명 공동명의로 전환된거에요. 현재 새아빠가 독점 사용중으로 지분 사용료를 받으려합니다. 법적으로 친언니와 저는 새아빠에게 입양 되어있어요. 현재는 새아빠의 친딸 지분이 없지만 새아빠가 돌아가시면 일면식없는 새아빠의 딸에게도 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리 지분 사용료 납부요청 내용증명을 매달 보내어 추후 새아빠 딸이 재산을 달라할시 미리 지분사용료로 채권자 관계를 만들어 놓으려해요. 법적으로 효력있는 월세 측정을 하기위하여 여주에 있는 일호감정사무소에 연락을 하였으나 법적으로 효력 없을수도 있다고 말씀을하세요. 법적으로 효력있는 월세를 측정하여 내용증명에 작성하여야하고 나중에 분쟁시 증거로 만들어야하는데 이럴땐 어디에 어떻게 문의를 해야하나요 ? 당장 월세를 받는다는것이 아니고 새아빠 돌아가셨을때 새아빠 딸이상속을 최소한으로 받게끔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 가족·이혼법률Q.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아빠 새엄마 혼인신고 하셨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새엄마와 내 지분이 생겼어요.-아빠명의 주택이에요.-지금은 새엄마 딸의 지분이 아예없지만 나중에 새엄마가 돌아가시면 새엄마 딸에게도 지분이 생겨요. -저는 새엄마에게 법적으로 입양 되어있어요. 궁금한것은 지금 그 주택에 새엄마 혼자 거주하고있는데 지분사용료를 받으려 합니다. 월세 내용증명 매달 보낼계획 이에요. 새엄마가 월세를 주지않을시 내용증명과 문자 증거로 나중에 새엄마 돌아가시면 새엄마 재산에서 제가 월세 못받았던 금액만큼 먼저 받고 나머지를 새엄마 딸하고 나누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새엄마 딸을 배제 할수는 없지만 미리 안전하게 대책을 세워 그 새엄마딸에게는 최소한의 금액만 상속되게끔 방법을 찾고싶어요. (참고로 새엄마 딸은 연락 끊고 산지 20년 넘었으나 아빠돌아가시니 본인도 지분 챙기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새엄마는 20년만에 연락온 그 친딸에게 돌아가신 저희 아빠 지분을 최대한 챙겨 주려합니다. 앞으로 새엄마와는 연을 끊고 살고싶어요..)
- 가족·이혼법률Q. 도움이 필요합니다. 꼭 부탁드려요.아빠 명의 3억 주택있음. 아빠 돌아가심.새엄마 / 친언니 / 새언니 / 나 이렇게있음. 아빠와 새엄마 혼인신고 되어있음. 새엄마에게 입양 절차되어 친언니와 내가 새엄마 입양딸로 되어있음. 아빠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새언니가 없음. 새언니는 사는동안 연락 없었음. 지금은 새엄마 / 친언니/ 나 이렇게만 법적상속 되어있으나세명 공동명의로 올릴시 나중에 새엄마 돌아가시면 새언니 지분이 생김. 친언니와 내 명의로 할시 깔끔하게 정리되고새엄마는 그 주택에 지금 처럼 거주 하시면됨. 하지만 새엄마가 명의에 본인 이름도 올려달라함. 그렇게되면 추후 새언니 지분이 생겨 복잡해짐. 또한 새엄마의 재혼 가능성도 있음. 최대한 친언니와 내 지분을 지키고 싶은데어떤 방법이 있는지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 방법이 전혀없다면 그냥 세명 명의로 올리고 연끊고 사는게 답일까요.
- 가족·이혼법률Q. 상속문제 해결방안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아빠가 돌아가시고 지방에 아빠명의 4억좀 안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새엄마와 아빠 혼인신고 하셨어요. 새엄마 2억 친언니 1억 저 1억 지금은 이렇게 지분이 있다하구요.나중에 새엄마가 돌아가시면 새엄마의 딸인 새언니의 지분이 생깁니다.친언니와 저는 새엄마 입양딸로 올라가있어요.새언니는 일면식이 없고 연을 끊고 살았어요. 아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새언니가 지금은 안나오지만 새엄마의 지분이 있는이상 나중에는 새언니 지분이 생기잖아요. 새언니는 해외 거주중으로 연락이 잘 안되는 상태에요. 새엄마는 지금 그 집에 혼자 거주하시고 있고 새엄마 친언니 저 이렇게 세명 공동명의로 하자고 강요중 이십니다. 나중에 새엄마가 돌아가실시 새언니의 지분이 생겨 분쟁이 생길텐데그걸 설명을 해도 새엄마는 세명 공동명의 주장을 하십니다.이럴땐 공동명의 세명의 것으로 올리는게 나은건가요 아님 어찌되던 나중에는 새언니 지분이 자동으로 생기는건 무조건 일테니 연을 끊고 명의이전 없이 냅두는게 나을까요. 아빠의 온전한 재산인데 엄마 역활을 전혀하지 않으셨으나 새엄마까지는 어쩔수없이 인정을하지만 추후 새언니에게 까지는 아무런 지분이 없으면해요. 새엄마는 친언니와 제가 연을 끊을까바 그러시는건지 새언니 지분 주고 싶어서 그런건지 세명 공동명의 계속 주장하세요. 최선의 집명의 방법 부탁드립니다.(어차피 새언니에게 가야할거면 명의이전없이 연끊고 그냥 살아가도 될까요. 새엄마는 엄마 대우해주면 나중에 죽기전에 증여 친언니와 저에게 미리 해주신다합니다. 말만하고 증여 안해주실 가능성이 커요.)질문1] (새언니는 해외에있으나 한국주소를 그 주택에 해놓음) 새언니 주민등록상 퇴거요청과 상속포기 각서 공증을 받으면 새엄마 친언니 저 세명 공동명의 안전할까요 ?이렇게되면 새엄마 사후에 친언니와 저 둘 지분만 남게되나요 ? 질문2] 새언니의 상속포기 공증을 못받을시 명의이전 하지않고 이대로 두되 새엄마 혼자 거주중으로 월세납부 내용증빙을 하여 추가로 지분 확보를 하려합니다.새엄마 사후에 새언니 연락이 안되면 주택은 법적으로 경매매각하여 각자의 지분 받되 새엄마가 주지 않은 월세까지 받을수있는거죠?
- 가족·이혼법률Q. 복잡한 상속문제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아빠가 돌아가시고 지방에 아빠명의 4억좀 안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새엄마와 아빠 혼인신고 하셨어요. 새엄마 2억 친언니 1억 저 1억 지금은 이렇게 지분이 있다하구요.나중에 새엄마가 돌아가시면 새엄마의 딸인 새언니의 지분이 생깁니다.친언니와 저는 새엄마 입양딸로 올라가있어요.새언니는 일면식이 없고 연을 끊고 살았어요. 아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새언니가 지금은 안나오지만 새엄마의 지분이 있는이상 나중에는 새언니 지분이 생기잖아요. 새언니는 해외 거주중으로 연락이 잘 안되는 상태에요. 새엄마는 지금 그 집에 혼자 거주하시고 있고 새엄마 친언니 저 이렇게 세명 공동명의로 하자고 강요중 이십니다. 나중에 새엄마가 돌아가실시 새언니의 지분이 생겨 분쟁이 생길텐데그걸 설명을 해도 새엄마는 세명 공동명의 주장을 하십니다.이럴땐 공동명의 세명의 것으로 올리는게 나은건가요 아님 어찌되던 나중에는 새언니 지분이 자동으로 생기는건 무조건 일테니 연을 끊고 명의이전 없이 냅두는게 나을까요. 아빠의 온전한 재산인데 엄마 역활을 전혀하지 않으셨으나 새엄마까지는 어쩔수없이 인정을하지만 추후 새언니에게 까지는 아무런 지분이 없으면해요. 새엄마는 친언니와 제가 연을 끊을까바 그러시는건지 새언니 지분 주고 싶어서 그런건지 세명 공동명의 계속 주장하세요. 최선의 집명의 방법 부탁드립니다.(어차피 새언니에게 가야할거면 명의이전없이 연끊고 그냥 살아가도 될까요. 새엄마는 엄마 대우해주면 나중에 죽기전에 증여 친언니와 저에게 미리 해주신다합니다. 말만하고 증여 안해주실 가능성이 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