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중계관련 문의입니다. 도와주세요.
약 4~5년전 부동산에서 근무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같이일했던 대표가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계약했었던 전세건이 사기전세로 넘어가서 대표님 앞으로 송장이 날라왔대요.
그래서 그 소송건 변호사 선임비를 반 부담해야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억울합니다. 반 부담하지 않을시 대표가 저에게 소송을 건다고하는데
저는 그당시 전세사기매물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단지 집 보여주고 계약은 대표님과 진행 하였습니다.
계속 변호사 선임비와 전세사기건 패소시 그금액에 일정 비율을 제가 내야한다고 연락하는데 지금 계속 무시중입니다.
무시하고 있으면 되는걸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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