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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활기있는무화과

언제나활기있는무화과

부동산 중계관련 문의입니다. 도와주세요.

약 4~5년전 부동산에서 근무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같이일했던 대표가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계약했었던 전세건이 사기전세로 넘어가서 대표님 앞으로 송장이 날라왔대요.

그래서 그 소송건 변호사 선임비를 반 부담해야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억울합니다. 반 부담하지 않을시 대표가 저에게 소송을 건다고하는데

저는 그당시 전세사기매물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단지 집 보여주고 계약은 대표님과 진행 하였습니다.

계속 변호사 선임비와 전세사기건 패소시 그금액에 일정 비율을 제가 내야한다고 연락하는데 지금 계속 무시중입니다.

무시하고 있으면 되는걸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그 책임 여부를 논의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상대방에게 제기된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를 본인이 일부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전세 사기권과 관련하여 본인 역시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구상 비율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되지 않으면 전세 사기의 책임이 있는 자들 사이의 구상권 관련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