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중계관련 문의입니다. 도와주세요.
약 4~5년전 부동산에서 근무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같이일했던 대표가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계약했었던 전세건이 사기전세로 넘어가서 대표님 앞으로 송장이 날라왔대요.
그래서 그 소송건 변호사 선임비를 반 부담해야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억울합니다. 반 부담하지 않을시 대표가 저에게 소송을 건다고하는데
저는 그당시 전세사기매물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단지 집 보여주고 계약은 대표님과 진행 하였습니다.
계속 변호사 선임비와 전세사기건 패소시 그금액에 일정 비율을 제가 내야한다고 연락하는데 지금 계속 무시중입니다.
무시하고 있으면 되는걸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그 책임 여부를 논의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상대방에게 제기된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를 본인이 일부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전세 사기권과 관련하여 본인 역시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구상 비율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되지 않으면 전세 사기의 책임이 있는 자들 사이의 구상권 관련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