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문제 해결방안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지방에 아빠명의 4억좀 안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새엄마와 아빠 혼인신고 하셨어요.
새엄마 2억 친언니 1억 저 1억 지금은 이렇게 지분이 있다하구요.
나중에 새엄마가 돌아가시면 새엄마의 딸인 새언니의 지분이 생깁니다.
친언니와 저는 새엄마 입양딸로 올라가있어요.
새언니는 일면식이 없고 연을 끊고 살았어요.
아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새언니가 지금은 안나오지만 새엄마의 지분이 있는이상 나중에는 새언니 지분이 생기잖아요.
새언니는 해외 거주중으로 연락이 잘 안되는 상태에요.
새엄마는 지금 그 집에 혼자 거주하시고 있고 새엄마 친언니 저 이렇게 세명 공동명의로 하자고 강요중 이십니다.
나중에 새엄마가 돌아가실시 새언니의 지분이 생겨 분쟁이 생길텐데
그걸 설명을 해도 새엄마는 세명 공동명의 주장을 하십니다.
이럴땐 공동명의 세명의 것으로 올리는게 나은건가요 아님 어찌되던 나중에는 새언니 지분이 자동으로 생기는건 무조건 일테니 연을 끊고 명의이전 없이 냅두는게 나을까요.
아빠의 온전한 재산인데 엄마 역활을 전혀하지 않으셨으나 새엄마까지는 어쩔수없이 인정을하지만 추후 새언니에게 까지는 아무런 지분이 없으면해요. 새엄마는 친언니와 제가 연을 끊을까바 그러시는건지 새언니 지분 주고 싶어서 그런건지 세명 공동명의 계속 주장하세요.
최선의 집명의 방법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새언니에게 가야할거면 명의이전없이 연끊고 그냥 살아가도 될까요. 새엄마는 엄마 대우해주면 나중에 죽기전에 증여 친언니와 저에게 미리 해주신다합니다. 말만하고 증여 안해주실 가능성이 커요.)
질문1]
(새언니는 해외에있으나 한국주소를 그 주택에 해놓음)
새언니 주민등록상 퇴거요청과 상속포기 각서 공증을 받으면
새엄마 친언니 저 세명 공동명의 안전할까요 ?
이렇게되면 새엄마 사후에 친언니와 저 둘 지분만 남게되나요 ?
질문2] 새언니의 상속포기 공증을 못받을시 명의이전 하지않고
이대로 두되 새엄마 혼자 거주중으로 월세납부 내용증빙을 하여 추가로 지분 확보를 하려합니다.
새엄마 사후에 새언니 연락이 안되면 주택은 법적으로 경매매각하여 각자의 지분 받되 새엄마가 주지 않은 월세까지 받을수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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