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명의 주택에대한 내용 도움 필요합니다.
공동명의 단독주택 있어요. [비율 새아빠 친언니 나 1:1:1]
원래는 어머니 명의의 집입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세명 공동명의로 전환된거에요.
현재 새아빠가 독점 사용중으로 지분 사용료를 받으려합니다.
법적으로 친언니와 저는 새아빠에게 입양 되어있어요.
현재는 새아빠의 친딸 지분이 없지만 새아빠가 돌아가시면 일면식없는 새아빠의 딸에게도 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리 지분 사용료 납부요청 내용증명을 매달 보내어 추후 새아빠 딸이 재산을 달라할시 미리 지분사용료로 채권자 관계를 만들어 놓으려해요.
법적으로 효력있는 월세 측정을 하기위하여
여주에 있는 일호감정사무소에 연락을 하였으나 법적으로 효력 없을수도 있다고 말씀을하세요.
법적으로 효력있는 월세를 측정하여 내용증명에 작성하여야하고
나중에 분쟁시 증거로 만들어야하는데 이럴땐 어디에 어떻게 문의를 해야하나요 ?
당장 월세를 받는다는것이 아니고 새아빠 돌아가셨을때 새아빠 딸이
상속을 최소한으로 받게끔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