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언제나활기있는무화과
언제나활기있는무화과

복잡한 상속문제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지방에 아빠명의 4억좀 안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새엄마와 아빠 혼인신고 하셨어요.

새엄마 2억 친언니 1억 저 1억 지금은 이렇게 지분이 있다하구요.

나중에 새엄마가 돌아가시면 새엄마의 딸인 새언니의 지분이 생깁니다.

친언니와 저는 새엄마 입양딸로 올라가있어요.

새언니는 일면식이 없고 연을 끊고 살았어요.

아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새언니가 지금은 안나오지만 새엄마의 지분이 있는이상 나중에는 새언니 지분이 생기잖아요.

새언니는 해외 거주중으로 연락이 잘 안되는 상태에요.

새엄마는 지금 그 집에 혼자 거주하시고 있고 새엄마 친언니 저 이렇게 세명 공동명의로 하자고 강요중 이십니다.

나중에 새엄마가 돌아가실시 새언니의 지분이 생겨 분쟁이 생길텐데

그걸 설명을 해도 새엄마는 세명 공동명의 주장을 하십니다.

이럴땐 공동명의 세명의 것으로 올리는게 나은건가요 아님 어찌되던 나중에는 새언니 지분이 자동으로 생기는건 무조건 일테니 연을 끊고 명의이전 없이 냅두는게 나을까요.

아빠의 온전한 재산인데 엄마 역활을 전혀하지 않으셨으나 새엄마까지는 어쩔수없이 인정을하지만 추후 새언니에게 까지는 아무런 지분이 없으면해요. 새엄마는 친언니와 제가 연을 끊을까바 그러시는건지 새언니 지분 주고 싶어서 그런건지 세명 공동명의 계속 주장하세요.

최선의 집명의 방법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새언니에게 가야할거면 명의이전없이 연끊고 그냥 살아가도 될까요. 새엄마는 엄마 대우해주면 나중에 죽기전에 증여 친언니와 저에게 미리 해주신다합니다. 말만하고 증여 안해주실 가능성이 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및 핵심 방향
      현재 상황에서 세 명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새엄마가 사망하면 그 지분은 새언니에게 상속되므로, 원치 않는 제3자가 소유권 일부를 취득하게 됩니다. 특히 새언니가 해외에 거주해 연락이 어렵다면, 추후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매매, 처분 과정에서 심각한 법적·행정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등기는 피하고, 현 상태를 유지한 채 명의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2. 공동명의의 법적 위험성
      공동명의는 상속 후 이해관계자 간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새엄마가 사망하면 그 지분은 자동으로 새언니에게 상속되며, 이를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새언니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귀하나 친언니가 그 지분을 강제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명의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 제공을 하려면 모든 명의인의 동의가 필요해 재산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3. 새엄마와의 관계에서 취할 조치
      새엄마가 “죽기 전에 증여하겠다”고 말하더라도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공증된 증여계약서나 생전 증여등기를 완료해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새엄마가 현재 부동산의 단독 소유자이거나 일부 지분을 보유한 상태라면, 귀하와 친언니가 그 지분을 사전에 증여받거나 유언공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향후 관리 전략
      현시점에서는 명의이전이나 추가 공동명의를 하지 말고, 상속등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 낫습니다. 새엄마의 사망 후 새언니에게 지분이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새엄마 생전 유언공증 또는 귀하와의 증여계약 체결이 필수입니다. 반대로 새엄마가 계속 공동명의를 요구한다면, 해당 제안을 거부하고 “추후 상속분쟁 방지를 위한 단독 관리 필요성”을 근거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법률상 새어머니 지분은 1.5, 자녀들은 지분은 1입니다. 따라서 새어머니가 2억, 언니와 질문자님이 1억이라는 것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새어머지가 약 1.7억, 자녀들이 각 1.1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1. 법률상 상속지분대로 공동명의 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협의가 안되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어머니에게 지분에 대한 대가 지불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아버님의 배우자이신 새어머님의 상속분을 부정하기 어렵고, 새어머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는 합니다. 새어머님의 친자녀도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공동상속을 주장하는 새어머니의 의견을 따르거나, 매도이후에 그 재산을 상속분에 맞추어 분할 하시는 것, 그러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등을 거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