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
- 예금·적금경제Q. 상속 진행 중 무통장입금 내역과 채권자문제상속 처리 중 채권 문제가 있어서요 아버지가 현금거래가 많은 일을 하셔서대부분 무통장입금이 많습니다한 채권자가 예로 1천만원을 빌렸고 3백을 값아7백이 남았는데 제가 아버지 계좌 거래내역으로는 총 5백을 값고 5백이 남았더라구요더욱이 무통장입금을 생각하면 더 값았을것 같은데 주거래는 농협이셨고 또한 농협atm이나 창구에서 보냈을것 같은데 농협가면 확인이 될까요?또한 채권자가 돈을 빌려줬단 걸 본인이 확인시켜줘야 하는거아닌가요?이건 뭐 차용증이나 그런것도 없고 말뿐이라..일단 계좌에 들어온돈과 값은돈은 명확하니그만큼만 주면 되는지혹은 차용증이자 입증될만한 그 무엇도 없다면값지 않아도 되는건지요..?다른 질문인데 증여세 신고를 할때제게 무통장입금으로 보내주신건 아버지계좌에기록이 없고 제 계좌에는 아버지 성함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신고를 했는데Atm이나 은행창구서 현금으로 무통장입금을하게되면 국세청?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없나요?통장에서 큰 돈 인출 후 보낸건 아닙니다
- 생활꿀팁생활Q. 상속 처리 중 채권 문제로 은행에 다녀와야 하는데상속 처리 중 채권 문제가 있어서요 아버지가 현금거래가 많은 일을 하셔서대부분 무통장입금이 많습니다한 채권자가 예로 1천만원을 빌렸고 3백을 값아7백이 남았는데 제가 아버지 계좌 거래내역으로는 총 5백을 값고 5백이 남았더라구요더욱이 무통장입금을 생각하면 더 값았을것 같은데 주거래는 농협이셨고 또한 농협atm이나 창구에서 보냈을것 같은데 농협가면 확인이 될까요?또한 채권자가 돈을 빌려줬단 걸 본인이 확인시켜줘야 하는거아닌가요?이건 뭐 차용증이나 그런것도 없고 말뿐이라..일단 계좌에 들어온돈과 값은돈은 명확하니그만큼만 주면 되는지혹은 차용증이자 입증될만한 그 무엇도 없다면값지 않아도 되는건지요..?다른 질문인데 증여세 신고를 할때제게 무통장입금으로 보내주신건 아버지계좌에기록이 없고 제 계좌에는 아버지 성함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신고를 했는데Atm이나 은행창구서 현금으로 무통장입금을하게되면 국세청?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없나요?통장에서 큰 돈 인출 후 보낸건 아닙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 중 문제가 있습이다 ㅜㅜㅜㅜㅜㅜ상속재산은 예금1억5천 /사망보험금5천 /부동산3억 /보증금5천 정도 있고 어머님이 계시기에 모든 싱속재산을 드리려 했으나 형이 본인 지분만큼 가져가겠다하여 언쟁이 오고갔으며 또한 아버지 살아생전 제게 1억3천을 주셨기에 더더욱 본인도 챙겨야겠다는 입장입니다, 전 어머니께 다 드릴 생각이였기에 전적으로 어머니 의사에 맡겼으며 더이상 분란이 일어나는게 못마땅한 어머니는 1억5천을 형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상속재산을 주지 않는다면 연을 끊고 살겠다 보기싫다 등 할말못할말다 하더니 본인이 갑인것 마냥 구는게 정말 싫습니다. 더욱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과 사망후에도 아버지계좌에서 돈을 뺀 사실을 알았으며 이 사실은 저만 알도 어머님은 충격받으실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 가저간 예금을 다시 돌려놓기는 했으나 불순한 의도였다는건 알 수 있었습니다 , 그래서 형제,가족이지만 어머니가 상속재산을 나눠준 뒤에도 더 막나가면 고소를 하던 하고싶습니다, 횡령에 해당될지 고소를 하면 처벌은 받을 수 있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속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는???취득가액 8천공시지가 1억 5천주변주택거래금액이 2억5천~3억부모님이 작은 주택을 구매해10년이상 소유하셨고 사셨습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명의를 어머니께 이전하고 (1주택)1-2년후 처분할 계획입니다상속재산이 5억정도 되며 10억미만이라신도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추후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나 싶어서요감정평가? 감정가액으로 상속세신고을하는게 유리한지 계산이 안됩니다양도가액2억5천-취득가액8천=차익1억7천인데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등등 해서얼마정도 나올까요?
- 증여세세금·세무Q. 개정된 증여세 문의 궁금궁금해요~~Q혼인신고를 기준으로 2년전후 증여 1억5천까지공제되며 24년 1월 이후 증여금액만 해당이 되는거죠?예로21년 혼인신고 후 22년 1억증여는 X22년 혼인신고 후 24년 1억증여는 O24년 혼인신고 전 22년 1억증여 XQ무조건 개정 된 24년 이후 돈을 받아야 해당됨이맞나요?Q결혼 출산 등 각각 공제가 아니라 합 1억 5천이죠?Q임신기간은 해당안되며 출생일 기준 2년이내가능한지 전/후 가능한가요?예로 24년1월에 증여를 받았는데 26년1월이전 출생시 공제가능한가요?현재 상속진행중이라 증여세 미신고 건에대해 기한후신고를 하려하는데 24년이전에 받은 돈은당연히신고 하겠으나 24년에 부모님께 받은 돈을 신고해야하나 해서요~ 혼인신고는 20년이라 결혼공제는 해당안되고 출생공제는 26년1월안에 출생해 공제가 가능하다면 제외하고 증여세신고를 하려구요 제외하고 신고하면 문제가 될까요? 상속진행중이라 혹시 세무조사나 그런게 있을까봐서요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한번 봐주세요~19년에 4천/3백/8백/4백 합 1천5백만원4천은 전세금으로3백/8백/4백은 결혼(예물 식장 신혼여행 지원)20년~22년 2백씩 20회 총 4천4천 중 2천은 생활비 명목4천 중 2천은 추가 전세금 지원24년 2천자동차구매 지원19년~24년까지 자잘하게 용돈도 들어옴(몇십부터 1-2백도 있음)1번증여세 기한 후 신고는19년 4천/ 20년~22년 4천/ 24년 2천 을 하며결혼비용/용돈 등은 제외하려 합니다다만 이 과정 중 20년~22년 4천 중 2천은생활비 명복(주식 부동산구매 X)으로사용했는데 증여세 제외 해도 될까요?2번자잘한 금액은 조사대상도 아니라던데세무조사는 보통 부모님 사망 후 상속개시 때나 주택매입 시 자금출처소명 때 라던데 맞나요?3번 부모님 사망으로 상속개시 되었기에 지금이라도 증여세를 내는게 좋은지 아님 그냥 나두는게 나을지.. 한두푼도 아니고 천만원쯤 되니 부담되네요4번ㅡ상속세신고는 10억 미만이라 패스하려는데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확인하고 10년치 계좌도 확인하나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괜히 증여세 신고했다가 조사 받을 수 있나요1억5천? 개정되기전 받아서 5천공제임집구매자금 과 용돈 모은거 등 1억은 신고그외>결혼 시 예물 신혼여행경비 등 1500만원 지원/생일 기념일 물건구입가 판매금 등등 총2천입금/Q 그외에 해당하는 돈은 부동산이나 주식 예금 등재산취득 목적도 아니였고 그때그때 다 사용함소명하라고 하면 답없음 영수증,계약서 없음이정도 금액은 증여세 신고시 빼도 되는지?Q상속세 신고는10억 안되서 안할거라괜히 지금 증여세 기한후신고 했다가세무조사 추징? 받는거 아닌지 …?Q아님 상속세 신고 안해도 조사는 하는건지?4-5년전에 받은거라 가산세가 붙어금액이 천단위가 넘어 사실 부담되는데소명?입증 안되며 추후에 또 내야할까봐신고하기도 찝찝하고 안해도 찝찝해요ㅠㅠㅠ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증여세 신고 시 비과세 질문드립니다~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려 합니다부모님께 받은 돈 중집 전세 지원/주신 용돈으로 적금 등 1억은신고하려 하는데결혼준비할때 예물(금) 신혼여행비용 등3회에 걸쳐 총 1천5백정도 지원해주신건그때그때 사용했습니다검색결과 사회통념상 결혼비용은비과세에 해당 되는것 같은데 맞나요?다만 영수증은 없고 때에 따라 인출 후 현금으로계산하거나 카드로 결제 후 카드대금으로나가거나 했으며 계약서는 몇개 갖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영수증 입증이 안되면추후 증여로 볼 수 있다 생각해증여로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맘편히 다 신고를 하자니 시간이 한참 흐른뒤라 무신고가산세며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금액이 부담이 많이 됩니다이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게된다면 증여세까지 내야 된다 생각하는데 맞나요?어떤분들은 몇십억 되는것도 아니고고작 1억 조금 넘는데 신고를 뭐하러 하냐,괜히 결혼비용이나 기념일 등 받은 돈은미신고 했다가 출처를 입증하라고 하거나추징 , 조사받을 확률이 많다고 하는데맞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ㅓ증여세 신고는 꼭 해야 하는 건가요??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려 합니다부모님께 받은 돈 중집 전세 지원/주신 용돈으로 적금 등 1억은신고하려 하는데결혼준비할때 예물(금) 신혼여행비용 등3회에 걸쳐 총 1천5백정도 지원해주신건그때그때 사용했습니다검색결과 사회통념상 결혼비용은비과세에 해당 되는것 같은데 맞나요?다만 영수증은 없고 때에 따라 인출 후 현금으로계산하거나 카드로 결제 후 카드대금으로나가거나 했으며 계약서는 몇개 갖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영수증 입증이 안되면추후 증여로 볼 수 있다 생각해증여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맘편히 다 신고를 하자니시간이 한참 흐른뒤라무신고가산세며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금액이 부담이 많이 됩니다이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게된다면 증여세까지 내야 된다 생각하는데맞나요?어떤분들은 몇십억 되는것도 아니고고작 1억 조금 넘는데 신고를 뭐하러 하냐,괜히 결혼비용이나 기념일 등 받은 돈은미신고 했다가 출처를 입증하라고 하거나추징 , 조사받을 확률이 많다고 하는데맞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증여세 기한 후 신고 시 비과세(결혼)질문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세를 신고해야해서 알아보니살아생전 주신 돈이 증여세에 해당되어 기한후신고를 하려해요19년도8백만원 (예물/신혼여행/한복 등 결혼비용 이체)4백만원 (예물/신혼여행/한복 등 결혼비용 이체)4백만원 (예물/신혼여행/한복 등 결혼비용 이체)4천만원 (집구매지원 이체)20년도4천만원 (2백만원 20회 이체)(용돈주셔서 적금넣음)24년도2천만원 (자동차구매 지원)22년~24년도1천5백만원 (농작물판매)총 계산하면1억3천 됩니다질문1결혼비용으로 주신 돈은 그때그때 사용했습니다다만 영수증은 따로 없으며 계약서나 보증서, 저와 신랑 카드결제내역 등 있는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어요, 비과세라고 하는데 결제 입증이 안되면 증여로 봐야할까요?질문2예로 결혼비용으로 8백을 주시면 8백 그대로 나간게 아니라갖고 있다가 한복도 하고 신행비용도 내고 카드대금도 나가고 했는데 세무조사나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질문3저희가 작게 주말농장을 하는데수확한 농산물을 어머님 지인들에게 판매 후판매금은 어머님이 모아서 이체 해줬습니다몇십부터 1백만원 3백만원 까지 금액은 다양하게 이체되었고 총 1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누가 구매한지는 잘 모릅니다 한번씩 주문받을때 메모해둔것만 있어요 이 또한 입증이 안되면 증여로 포함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질문4주변에서 뭐하러 신고하냐 몇십 몇백억도 아니고 자잘한건 조사고 뭐고 없다하는데 정말 그런가요?질문54천만원(집구매지원)과 4천(매달2백씩 용돈) , 2천(자동차구매지원) 만 신고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