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괜히 증여세 신고했다가 조사 받을 수 있나요
1억5천? 개정되기전 받아서 5천공제임
집구매자금 과 용돈 모은거 등 1억은 신고그외>
결혼 시 예물 신혼여행경비 등 1500만원 지원/
생일 기념일 물건구입가 판매금 등등 총2천입금/
Q 그외에 해당하는 돈은 부동산이나 주식 예금 등
재산취득 목적도 아니였고 그때그때 다 사용함
소명하라고 하면 답없음 영수증,계약서 없음
이정도 금액은 증여세 신고시 빼도 되는지?
Q상속세 신고는
10억 안되서 안할거라
괜히 지금 증여세 기한후신고 했다가
세무조사 추징? 받는거 아닌지 …?
Q
아님 상속세 신고 안해도 조사는 하는건지?
4-5년전에 받은거라 가산세가 붙어
금액이 천단위가 넘어 사실 부담되는데
소명?입증 안되며 추후에 또 내야할까봐
신고하기도 찝찝하고 안해도 찝찝해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