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생생한석류
- 민사법률Q. 소액민사 승소했습니다만 다음은 어떻게 진해해야하나요?소액 민사 승소했습니다하지만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말고는 핸드폰 번호나 주소 모두 알지못하는데 그 다음 스텝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재산 파악 하라고는 하는데 개인이 진행하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민사법률Q. 공시송달 이후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소액민사 관련하여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민사 진행중입니다. 어찌어찌하여 공시송달 처분 과정을 거쳤고 지난해 11월 말에 상대방에 도달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후의 과정 진행을 위한 어떠한 서류나 연락도 아직 없습니다 재판이라던지 변론기한이라던지 어떠한 과정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공시송달 이후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제가 법원에 연락하거나 해서 다음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 민사법률Q. 소액채무 형사 관련 각서 관련 질문입니다몇번째 자문 구하는건지도 모르겠네소액채무 사건이고 올해 3월 빌려서 5월에 갚기로 했는데 채무자가 연락을 두절하였고지급명령은 주소지 확인이 되지 않아 전달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톡으로 각서 비스므레한걸 자기혼자 써서저한테 보냈더라구요현재 민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소지 및 인적사항 사실확인서로 확인 진행 중)결과적으로 질문은 자기 혼자 마음대로 써서 일방적으로 보낸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 여쭤보려 합니다현재 각서에 갚기로 한 날짜는 지났고 이로 인해 이 사람이 채무가 있고 갚겠다는 약속까지 했는의도적으로 갚지 않고 기망하고 있다라는 증명....뭐 형사쪽으로 써먹을 수 있냐 라는 질문입니다
- 민사법률Q. 카카오톡에도 사실조회신청 가능한가요?소액민사중입니다. 채무자가 번호 바꾸고 잠수타서 사실조회신청 통신3사에 해봤는데다 없는 사람이랍니다. 알뜰폰이나 선불폰인거 같은데혹시 예전 번호로 카카오톡에도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가요?카톡으로 대화를 분명히 했었으니 그 번호로 가입이 되어있긴 했었을테니까요이거 혹시 될까요?
- 민사법률Q. 통신사 사실조회신청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십니까 나홀로 소송을 통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피고의 전화번호만 알고있어서 (심지어 번호를 바꿔 바꾸기 전 번호입니다 번호 바꾸고 잠수탐)나홀로소송에서 민사 접수를 하고 사건번호를 받고나홀로소송 사이트에서 민사서류->사실조회신청서 에서 사실조회신청 작성하여 을 각 통신사에 보냈습니다. (사건번호 부여받고 기입되어있는 서류)그 사이에 법원에서 보정명령 등본이 오기는 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주소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로 보냈으니까요. 근데 2주가 지나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 통신사에 물어보니"신청이 된 내용이 없으며 개인이 작성하여 요청한 사실조회신청서는 접수가 되지 않는다 법원을 통해 신청해야 진행된다"라는 답변을 일단 받았습니다. 나홀로 소송에서 사건번호 받고 제가 진행하는게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게 아닌건가요?저는 이렇게 보내는걸로 알고 있었는데이 방법이 아닌건가요?혹은 첨부서류로 보정명령서라던지 다른 서류를 보냈어야 하는건가요?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 민사법률Q. 소액민사소송시 기존 지급명령 폐문부재 및 기타 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잠수탄 채무자한테 소액민사 진행중입니다만소 제기시 빌려간 금액에 대한 채무 이행 및 12%의 이자 관련만 작성하였는데기존 폐문부재로 도달하지 못한 지급명령에 사용된 금액 및 제 시간과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배상도 청구쥐치 등의 수정으로 제기할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채무자가 번호 변경하고 또 잠수 탔습니다....미치겠습니다안녕하세요 이 건으로 몇번이나 질문 올리는건지 모르겠네요 지인이었던 채무자가 잠수탔고 지급명령 신청했는데 폐문부재라 일단 전달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카톡으로 자기 마음대로 쓴 각서인지 뭔지 보내더니 미안하다고 8월 31일까지 갚겠다고 해서자기마음대로 쓴 각서 보내지 말고 얼굴보고 각서내용 조정하고 (심지어 채무비용도 잘못 작성했습니다)공증받자고 만날수 있는 날짜 알려달라 만났을때 채무 받는게 우선이니 화내거나 하지 않는다(이젠 친구도 지인도 아닌 생판 남이라 생각하고 감정낭비 할 생각 없습니다)여서근데 또 카톡도 지우고 연락처도 없는 번호라고 나옵니다.........주소보정명령 나오더라도 처음 지급명령에 적었던 연락처가 지금 없어진거 같은데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이정도면 갚을 마음이 없다고 생각해도 되지않을까요?이거 형사는 안됩니까?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급명령 폐문부재로 등기가 반송불요, 1개월 보관으로 바뀌었습니다지급명령 신청하였고 지급명령 결정되어 채무자에게 발송을 하였습니다근데 채무자가 고시원에 사는지라 고시원 주소로 발송을 일단 하였습니다만일부러 안받는건지 폐문부재 3회로 반송불요, 1개월 보관으로 우체국 등기 처리 현황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는건가요? 제가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정명령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오늘 반송불요 확인했고 나홀로 소송에 별다른 보정명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그리고 특별송달 요청도 제가 나홀로소송 사이트에서 찾아서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계속 등기 수령을 하지 않으면 (카톡으로 알람 가지않나요?)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민사법률Q. 지급명령 발송 됐다는건 주소보정 안해도 된다는건가요?나홀로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했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 등등 서류 등기발송이 되었다는그럼 주소 맞게 작성되어서 보정할 필요 없다는건가요?그리고 채무자가 등기 확인을 하면 제가 알 수 있는지혹시 계속 등기 확인을 안할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소액 빌려간 친구가 연락이 안됩니다. 정확히는 연락을 피합니다.지난번에 질문했던 내용의 연장입니다. 3월 말 경에 친구가 정말 급하다고 해서 소액으로 약 45만원 가량을 빌려주었습니다.5월 말 월급날에 돌려준다고 하였고 5월 27일에 이번주 내로 돌려준다 한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전화 카톡 문자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주인분 통해 핸드폰이 고장났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사실 그 1주일 전에 고시원 문 앞에 편지를 남겼고 연락달라는 내용으로 제 핸드폰 번호와 혹시 몰라 핸드폰 고장났을까봐 공중전화비 1000원도 넣어놨습니다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 카톡이 대화 불가능한 사용자라고 떠있는걸 확인했고실제 전화번호를 가지고 다시 카톡친구 등록을 하였더니 프로필 사진까지 뜨는것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냐라고 말을 걸었더니 바로 프로필이 내려가고 차단된 듯 합니다. 이정도면 아예 작정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거로는 형사(사기)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고시원 위치 주소 핸드폰번호까지 알고 있습니다. 돈을 입금해준 방법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입금을 하였고 제 카카오페이 입금 기록과"5월 27일에 이번주내로 돌려주겠다" 라고 한 카톡 기록은 캡쳐를 해놓았습니다.아쉽게도 실제로 돈을 송금한 카카오톡 화면은 가지고있지않습니다.이젠 그냥 민사부터 진행 하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서 변호사 선임을 하거나 혹은 저 혼자서 접수할 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