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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갈수록생생한석류
소액민사 관련하여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민사 진행중입니다.
어찌어찌하여 공시송달 처분 과정을 거쳤고 지난해 11월 말에 상대방에 도달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후의 과정 진행을 위한 어떠한 서류나 연락도 아직 없습니다
재판이라던지 변론기한이라던지 어떠한 과정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공시송달 이후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제가 법원에 연락하거나 해서 다음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 처분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송달이 된 것으로 보아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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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중이라면, 추가적인 진행을 위하여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하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재판부에서 지정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기 전에는 기일 지정까지 더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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