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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갈수록생생한석류

갈수록생생한석류

소액채무 형사 관련 각서 관련 질문입니다

몇번째 자문 구하는건지도 모르겠네

소액채무 사건이고 올해 3월 빌려서 5월에 갚기로 했는데 채무자가 연락을 두절하였고

지급명령은 주소지 확인이 되지 않아 전달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톡으로 각서 비스므레한걸 자기혼자 써서

저한테 보냈더라구요

현재 민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소지 및 인적사항 사실확인서로 확인 진행 중)

결과적으로 질문은 자기 혼자 마음대로 써서 일방적으로 보낸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 여쭤보려 합니다

현재 각서에 갚기로 한 날짜는 지났고 이로 인해 이 사람이 채무가 있고 갚겠다는 약속까지 했는

의도적으로 갚지 않고 기망하고 있다라는 증명....뭐 형사쪽으로 써먹을 수 있냐 라는 질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은 있습니다. 이를 형사 범죄에 어떻게 구성하여 활용할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각서는 상대방이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지, 이를 넘어서서 "채무가 있고 갚겠다는 약속까지 했는의도적으로 갚지 않고 기망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증명해준다고 볼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