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민사소송시 기존 지급명령 폐문부재 및 기타 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잠수탄 채무자한테 소액민사 진행중입니다만

소 제기시 빌려간 금액에 대한 채무 이행 및 12%의 이자 관련만 작성하였는데

기존 폐문부재로 도달하지 못한 지급명령에 사용된 금액 및

제 시간과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배상도

청구쥐치 등의 수정으로 제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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