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갈수록생생한석류
나홀로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했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 등등 서류 등기발송이 되었다는
그럼 주소 맞게 작성되어서 보정할 필요 없다는건가요?
그리고 채무자가 등기 확인을 하면 제가 알 수 있는지
혹시 계속 등기 확인을 안할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발송이 되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보냈다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계속 송달을 받지 않는다면 소제기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송달을 진행해 본 것이고 상대방이 폐문 부재나 해당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 송달이 어렵다면 추가적인 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송달을 받은 경우 해당 사건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