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한정승인절차중 고인의 명의로 된 공과금, 핸드폰, 인터넷, tv회선 해지시
한정승인을 고려중입니다. 원스톱 결과도 아직 다 안나와서 본격적인 상속절차는 시작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1. 한정승인을 고려중인데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의로 된 각종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등)과 인터넷 tv 핸드폰 회선을 가족이 해지해도 되나요?
2. 원스톱서비스 조회날짜 이후에 추가된 공과금과 핸드폰사용료가 있다면 이건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인해서 정리해야 한정승인을 대비했을때 가장 안전할까요?
한정승인중 망인의 채무는 대신 갚으면 안 된다고 봤는데, 공과금이나 핸드폰요금 등은 또 된다는 글을 봐서 정확한 정보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