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병원비 결제방식이 상속절차에 미치는 영향
1. 아버지 상태가 위독하시지만 살아계십니다. 이 시점에서 아버지 체크카드 혹은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할 시, 사망 후 상속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나요?(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거나, 한정승인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상속포기가 안된다거나 등등)
2. 반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병원비를 결제해야 한다면 아버지 카드는 이제 건드리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돌아가시면 제가 병원비 결제를 해도 상속 선택지(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모두)에 영향이 없는지요?
2-1) 사망신고를 안 했더라도 생물학적으로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아버지 카드를 사용하면 상속에 영향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제 질문의 핵심은 돌아가시기 전이나, 돌아가시고 난 후나 각각의 상황에서 상속절차에 전혀 제약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비용처리를 하고싶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