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병원비 결제방식이 상속절차에 미치는 영향
1. 아버지 상태가 위독하시지만 살아계십니다. 이 시점에서 아버지 체크카드 혹은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할 시, 사망 후 상속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나요?(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거나, 한정승인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상속포기가 안된다거나 등등)
2. 반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병원비를 결제해야 한다면 아버지 카드는 이제 건드리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돌아가시면 제가 병원비 결제를 해도 상속 선택지(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모두)에 영향이 없는지요?
2-1) 사망신고를 안 했더라도 생물학적으로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아버지 카드를 사용하면 상속에 영향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제 질문의 핵심은 돌아가시기 전이나, 돌아가시고 난 후나 각각의 상황에서 상속절차에 전혀 제약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비용처리를 하고싶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문제 전혀 없습니다.
2. 아버지 사망후에는 본인이 결제를 하셔야 할 것이며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공제 가능합니다.
3. 사망하기 전에는 아버지 카드를 쓰시고 그 이후에는 본인이 결제하시면 됩니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병원비나 장례비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카드를 즉시 정지하고 상속 재산에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