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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병원비 결제방식이 상속절차에 미치는 영향

1. 아버지 상태가 위독하시지만 살아계십니다. 이 시점에서 아버지 체크카드 혹은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할 시, 사망 후 상속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나요?(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거나, 한정승인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상속포기가 안된다거나 등등)

2. 반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병원비를 결제해야 한다면 아버지 카드는 이제 건드리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돌아가시면 제가 병원비 결제를 해도 상속 선택지(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모두)에 영향이 없는지요?

2-1) 사망신고를 안 했더라도 생물학적으로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아버지 카드를 사용하면 상속에 영향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제 질문의 핵심은 돌아가시기 전이나, 돌아가시고 난 후나 각각의 상황에서 상속절차에 전혀 제약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비용처리를 하고싶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문제 전혀 없습니다.

    2. 아버지 사망후에는 본인이 결제를 하셔야 할 것이며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공제 가능합니다.

    3. 사망하기 전에는 아버지 카드를 쓰시고 그 이후에는 본인이 결제하시면 됩니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병원비나 장례비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카드를 즉시 정지하고 상속 재산에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