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가능할까요
전세집에 살고있고 올해 2월 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작년 11월쯤 집주인이 어머니께 전화로 더 살거냐고 물어보시면서 집을 내놓을 생각이라고 하셨대요. 어머니는 더 살고 싶다고는 하셨고요.
결론적으로 어머니와 집주인은 "집이 안팔리면 계속 살되, 팔리면 나가는 것"으로 협의를 보셨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지금 집이 매물로 나와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위독해지시면서 보증금에 들어간 아버지 대출을 정리하기 위해 이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집주인분께 집이 안 팔리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정말 집이 팔릴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나요? 집주인분을 곤란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입자 입장에서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