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즐거운가자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반환 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 확정 신청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최근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소송 과정에서 지불한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기 위해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다만, 처음 진행하는 절차라 조금 막막합니다. 아래와 같은 부분에 대해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소송비용 확정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소송비용 확정 신청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추가로 챙겨야 할 법적 절차나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자세한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동명의 임대인 파산 시 보증금 반환 문제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저는 다가구 건물의 임차인으로, 전세 계약 만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해당 건물의 임대인은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며, 저를 포함한 다른 임차인들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현재 임차인들과 단체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임대인 중 한 명이 파산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다른 한 명도 파산 신청 의사를 밝혔으나, 서류 미비와 비용 부족으로 아직 파산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공동명의 임대인 중 한 명만 파산할 경우, 파산 재단이 해당 임대인의 재산을 처분해도 다른 공동명의자의 책임이나 자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으로서 제가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이나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압류 채권자 배당요구신청서 양식 관련 문의안녕하세요.현재 가압류채권자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정해진 양식 존재 여부가압류 채권자 배당요구신청서 작성 시, 법적으로 정해진 표준 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양식 작성 방법만약 정해진 양식이 있다면, 어떤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반대로, 정해진 양식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형식에 맞춰 제가 직접 작성한 양식을 제출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관련 법적 요건 및 권장 사항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형사법률Q. 전세사기 형사소송, 개별 vs 단체 진행에 대한 자문 요청안녕하세요, 전세사기 문제로 형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저의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도움과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상황 설명현재 임차인은 20명이 넘으며(연락하는 사람은 16명 정도 됩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된 사람과 만료되지 않은 사람이 혼재되어 있습니다.집주인이 파산을 예고한 상황에서 저희는 전세사기 혐의로 형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질문개별 vs 단체 소송모든 임차인이 각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단체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 중 어느 방식이 더 효과적일지 고민입니다.이때 변호사 선임은 고민중에 있습니다.특히, 단체 소송 시 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는 있지만, 개별적인 상황(계약 조건, 증거 차이 등)을 반영하는 데 제한이 있을까 걱정됩니다.결과의 일관성 여부동일한 임대인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에서, 단체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개별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결과가 다를 수 있다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관련 사례를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유의해야 할 점도 함께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대인 거주 아파트 강제경매 진행 상황에서 가압류 여부 및 회수 가능성 문의안녕하세요.현재 저는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된 상태이며,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 가압류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한편, 지난주 수요일 다른 임차인 중 한 명이 임대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집행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가 전세계약한 집이 아니라,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 중인 집입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이미 2명의 가압류가 추가로 걸려 있는 상태에서 지난주 수요일(20일)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부등본에 올라왔습니다.이 상황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가압류 진행 여부지금이라도 임대인 거주 아파트에 가압류를 거는 것이 유리한지, 그리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금액 회수 가능성강제경매집행이 결정된 상황에서 제가 가압류를 진행한다면, 실제로 전세금 일부라도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상황을 고려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의 다른 건물 소유 여부 및 공동명의 상태 확인 방법 문의안녕하세요.현재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임대인의 다른 건물 소유 여부 확인 방법임대인이 현재 제가(임차인) 거주 중인 건물 외에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공동명의 상태 및 결혼 유지 여부 확인 방법현재 임대인의 전세 건물은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사람이 여전히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또는 이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위 사항들에 대한 확인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반환 불가 상황에서 임대인 대응 방안 문의안녕하세요.저는 2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0월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자금 부족을 이유로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 반환 소송을 모두 진행하였으며, 현재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그런데 현재 문제는 또 있습니다.제 앞에 이미 9명의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상태이며, 건물에 근저당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임대인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계약 만료 전, 임대인은 저에게 "11월에 받을 돈이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이는 거짓말이었고,이후 담보 대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최근 통화에서 이마저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지금 임대인이 저에게 하는 말로는 2금융권 대출을 알아보는 중이며, 주변 지인들에게도 자금을 구하고 있다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제 생각으로는 절대 돈 못 구합니다.)참고로 현재 전세 건물은 부부 공동명의이며, 임대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이미 두 명의 임차인이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입니다.제가 다른 공동명의자분 연락처도 달라고 하니까, 절대 주질 않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반환 지연 상황에서 공인중개사 책임 여부 문의안녕하세요.저는 전세계약 만료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이며, 이에 임차권등기 설정 및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접수한 상황입니다.전세 계약 당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건물 가액이 30~35억 원 정도이며, 앞에 있는 임차인은 8명이라 만일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해도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은 녹음 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실제로 제 앞에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이 된 사람이 9명이고, 그들 모두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다음 사항들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임차인 수 오류에 대한 책임중개사가 설명했던 바와 달리 실제로는 9명의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건물가액 설명에 대한 책임 및 확인 방법중개사는 건물 가액이 30~35억 원이라고 설명했으나, 실제 건물 가액이 이와 다를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건물가액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위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최우선변제권 배당요구조건 및 전세금 반환 관련 법률지연이자 문의안녕하세요.지금 전세계약 만료 일자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이 어렵다고 합니다.그래서 종료일자에 맞춰 임차권등기명령 설정과 전세금반환소송 모두 진행하려고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되는 대로 이사도 예정하고 있습니다.저는 "법률지연이자"와 "최우선변제권 배당요구"를 모두 행사하고 싶은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이사 시 최우선변제권 배당 요구 가능 여부저는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배당 요구를 위해서는 계약이 종료되었어도 계속해서 전세집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이사를 가도 배당 요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법률지연이자 청구 관련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시 법률지연이자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하고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위 사항들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