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우선변제권 배당요구조건 및 전세금 반환 관련 법률지연이자 문의
안녕하세요.
지금 전세계약 만료 일자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료일자에 맞춰 임차권등기명령 설정과 전세금반환소송 모두 진행하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되는 대로 이사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률지연이자"와 "최우선변제권 배당요구"를 모두 행사하고 싶은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이사 시 최우선변제권 배당 요구 가능 여부
저는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배당 요구를 위해서는 계약이 종료되었어도 계속해서 전세집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이사를 가도 배당 요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법률지연이자 청구 관련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시 법률지연이자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하고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 사항들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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