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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즐거운가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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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지연 상황에서 공인중개사 책임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계약 만료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이며, 이에 임차권등기 설정 및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전세 계약 당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건물 가액이 30~35억 원 정도이며, 앞에 있는 임차인은 8명이라 만일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해도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은 녹음 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실제로 제 앞에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이 된 사람이 9명이고, 그들 모두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사항들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임차인 수 오류에 대한 책임

    중개사가 설명했던 바와 달리 실제로는 9명의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건물가액 설명에 대한 책임 및 확인 방법

    중개사는 건물 가액이 30~35억 원이라고 설명했으나, 실제 건물 가액이 이와 다를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건물가액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위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실제 설명한 것과 달리 한 명이 더 있었던 것인데 그 한 명이 더 있음으로 인하여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경우여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건물 가액이 기존에 설명한 것과 현저히 차이가 난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이는 계약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법원에서 감정을 통해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