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반환 지연 상황에서 공인중개사 책임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계약 만료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이며, 이에 임차권등기 설정 및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전세 계약 당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건물 가액이 30~35억 원 정도이며, 앞에 있는 임차인은 8명이라 만일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해도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은 녹음 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실제로 제 앞에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이 된 사람이 9명이고, 그들 모두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사항들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임차인 수 오류에 대한 책임
중개사가 설명했던 바와 달리 실제로는 9명의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물가액 설명에 대한 책임 및 확인 방법
중개사는 건물 가액이 30~35억 원이라고 설명했으나, 실제 건물 가액이 이와 다를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건물가액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위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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