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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즐거운가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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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임대인 파산 시 보증금 반환 문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다가구 건물의 임차인으로, 전세 계약 만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해당 건물의 임대인은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며, 저를 포함한 다른 임차인들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들과 단체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임대인 중 한 명이 파산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다른 한 명도 파산 신청 의사를 밝혔으나, 서류 미비와 비용 부족으로 아직 파산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명의 임대인 중 한 명만 파산할 경우, 파산 재단이 해당 임대인의 재산을 처분해도 다른 공동명의자의 책임이나 자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으로서 제가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이나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임대인 중 한명만 파산하는 경우 그 파산 신청 당사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만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재산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본인은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내지 지급명령의 진행을 준비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 파산선고 시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면책의 효력에서 제외되므로 형사고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삭제 <2021. 12. 28.>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공동명의 임대인 중 한 명만 파산할 경우, 파산 재단이 해당 임대인의 재산을 처분해도 다른 공동명의자의 책임이나 자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네 상관없습니다. 다른 공동임대인에게 전액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에 달리 영향은 없습니다.

    2.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으로서 제가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이나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미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달리 더 취하실 조치가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