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편안한흰곰
- 가족·이혼법률Q. 변호사님들 현재 혼인취소소송중인 배우자에게서 온 이런 문자에 제가 대답하거나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현재상황6월18일 혼인신고만하고 제가 임차인으로있던 오피스텔에서 동거와같은 결혼생활시작 3~4개월만에 이혼경력, 전과이력, 집행유예중인것등 혼인신고후 알게된 사실이 많고 충격적이라 10월8일 혼인취소소송 소제기를 제가 하였고, 현재3월 5일 변론기일이 잡힌상태고 제가 소제기한이후로 친정집에 와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 10월부터 별거중이나 다름없습니다.결혼생활?같지않은 동거생활을 혼인신고후 3개월넘어 4개월채되지않아 혼인취소소송이 들어갔고 생활비는 단 1회받았으며 일도 하지마라고해 무직 주부로 살았습니다. 식비 이외 월세 공과금 관리비등 모든걸 제가 부담하였으며 제 개인자산에 아무 도움이 된적없고 순전히 혼인전까지 제가 일하고 번돈으로 모은 자산입니다.혼인취소소송중인 남편이 별거중에도 폭언 조롱 협박문자나 연락들을 해와서 스토킹처벌법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한상태고 제진술은 끝나고 상대방 진술과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중인 상황이며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사전처분신청등 민사쪽도 신청을해 2월7일 조사명령도 잡혀있습니다. 스토킹쪽 고소는 상대방 진술이 1월초경 끝나 처벌 기다리는중이고 명예훼손죄 고소는 진술전인걸로 알고있습니다.이 시기에 전 처벌을 기다리는상황이라 아무 연락도거부하고 다른번호로 먼말을 해도 대답을 할 생각도 없고 하지않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래와같이 문자가 왔는데 제가 대응해야하는게 있나요? 그냥 무시하고싶은데 해도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남편은 전과2범이고 조세포탈 불법밀항 전과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저에게온 취소소송중인 남편의 문자내용"추징금치우려고 회생치려는데 니 개인자산(은행 예적금)이혼소송중이면 위장이혼으로 판단해서 법원에서 80%가량 인정해버려서 배우자압류조치 들어갈수 있단다. 그래서 이혼소송중이면 채무압류당하지 않으려면 최대한 길게 끌어야한다는데 내말만 들어선 믿지 않을테니 니가 확인해보고 연락바란다. 삼성도 스타법인에게 상담했고 확인해줄수 있다. 헛소리아니란거."조언부탁드립니다.그럼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카카오톡 프사와 배경사진 상태메세지를 통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면 처벌가능할까요?카카오톡 프사와 배경사진 상태메세지를 통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면 처벌가능할까요?현재 2개월째 혼인취소소송중이고 3월초 혼인취소소송재판변론일이 정해졌습니다. 결혼생활이 아주짧습니다 3개월정도이고 자발적분리로 친정집에 2개월째 와있는동안 연락거부의사밝히고 차단해도 끊임없이 협박성 문자와 비하발언 연락이 수없이와서 현장폭언 녹취록과 차단해도 새로운번호로 연락을 한 착신이력과 톡내용, 차단된번호로온 메세지등 증거자료 제출하고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4주전 고소했고 상대방 진술전입니다. 이 시기에 이번달초 고소사실을 몰랐던 피의자가 본인의 여러개있는 카톡 프로필과 배경사진을 제사진으로 올리고 상태메세지에 실명을 올려 사기꾼 지명수배중 이외 여러 모욕성 비하발언 등 올려서 카톡프사등 캡처사진 제출하고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내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과 모욕죄 그리고 협박성 재물손괴의 은닉 절도 판매(제 개인소유 물건등 가져가서 안주거나 중고거래앱에 헐값에 처분한 캡처사진과 관련 톡대화들 제출)와 협박죄(2-3개월 지속적인 협박성 고소발언과 실제 고소한 소장들 제출) 4개의 죄목을 크게 협박죄로 묶고싶어 한개의 고소장에 써서 제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죄과 모욕죄로 제출한 증거이외에는 스토킹처벌법 고소때 제출한 증거와 일부 겹칩니다. 죄명이 많아 담당부서 혼란이 있다고하여 크게 협박에 관한거라 말했고 명예훼손죄가 추가된 정도라 이야기했습니다. 고소장 제출시 상대는 동종전과는없고 조세포탈외 전과2범이고 집행유예기간중인걸로알고 있습니다. 협박도 명예훼손죄도 스토킹의 일부분이기도한데 제대로 처벌받게할수있을까요. 너무 힘들게해서 꼭 처벌받고 반성하게 하고 싶습니다.
- 형사법률Q.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고소로 출석요구했는데 수사관전화를 계속 안받고 피하는것같아요상대방 피의자는 전과2범이고 집행유예기간중인걸로알고 있습니다.동종전과는 아닌데요. 제가 증거 16가지제출과함께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했고 피의자진술이 남아 수사관이 12월초 연락해 출석요구를 한상태고 변호사와 진술하겠다하며 끊고는 그뒤로 수사관에게 아무연락없는 상황이고 수사관의 연락도 안받는다합니다. 조만간 체포영장발부된다는데 어떻게되는건가요?체포영장발부되면 좀더 처벌에 도움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만료 한달 남기고 나가게되면 손해일까요?지금집에서 안좋은 일이 너무 많이 생겨 트라우마로 집에서 살수가없어 올해 2월말에 1년계약으로 들어온거라 곧 12월말 1윌말 월세를 두달치내면 계약이 끝나고 계약갱신 안하고 나간다고 저번달 말을 한상황인데요. 12월말 월세가 1월말까지인데 한달동안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집이 만약 나가게되면 중개수수료 내서라도 집을 나가는게 나은지 ..집에 안살더라도 월세두번내고 계약만료때까지 버티다나가는게 나을지 고민되요.현재 그다음 이사갈집은 이미 가계약을 한상태로 잔금치르고 이번달말에서 담달초 전세로 들어갈 예정입니다.지금 계약이남은 오피스텔을 어떻게 하는게나을까요..
- 형사법률Q. 협박죄고소외 재물손괴의 은닉 판매와 명예훼손죄고소를 한개로 고소장내려고합니다.제가 소제기하고 혼인취소소송중인 아직은 법적부부입니다.협박죄도 같이 고소장쓸만한 내용인지 봐주세요.평소 결혼생활내내 조롱이나 쌍욕의 폭언이심했고그리고 혼인취소소송중인 별거하는동안에도 계속 본인 기분틀어질때마다 형사고소로 처벌을 받게한다는 협박성 발언을 정말 잘합니다. 예를들어 연애때 신고하고 다투고난뒤에 취하하거나 일키우고싶지않아 진술거부해서나온 혐의없음 혹은 불송치건을 이제와서 혼인후 심지어 이혼소송중인 지금와서 소제기 괘씸하다며 연애때있었던 무혐의와 불송치 두건을 무고죄로고소했고 진술로 당시정황이 신고할만한정황이라 다 혐의벗었습니다. 그뿐만이아니고 혼인생활 생활비 딱한번준거라 연애때 일당벌고살던 본인에게 오늘쉬어라해서 일쉬면 알바비 한번씩준거 싹다 입금내역 모아서 금품갈취 사기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지급명령 보냈다 혹은 보내서 다받아내겠다. 너 통장 다가압류하겠다 너 집보증금 가압류걸꺼다 너 지금까지 모은돈 다 날리게해주겠다.(결혼생활 3개월로 같이이룬자산 1도없고 월세 관리비 제가다냈음 본인은 식비가다임 제통장에 있는돈들은 이사람을 알기전부터모은돈들입니다.) 너 한달안에 내가꼭 교도소가게 해주겠다 너네집안 다뒤집어지게 해주겠다. 연애때지만 아주초창기 직업속이고 회사다닌다하고 저녁알바를 한적있는데 혼인신고전 회사안다니고 알바내용다 말했고 알았다고 알바비도 한번씩 줘서 쉬게해줘서 받은거였는데 그것도 이제와서 직업속이고 날 기망했다 사기죄고소하겠다등 제모은돈에대한 해에관한 고소나 어떻게든 처벌받게하겠다 고소등 진짜 사람을 매일매일 다툴때마다 미치게만듭니다. 별거중인 지금도 무고죄 불송치된거 안심하지마라 이의제기해서 꼭 처벌받게하겠다는둥 끊임없이 고소협박 처벌받게한다는협박에 돌아버릴것같습니다.저도 어느정도는 인지하고있습니다. 상황에따라 고소언급이나 고지는 협박에 해당하기 힘들다고는하나 저사람이 하는 협박은 타당하게보이는듯한고소로보이지만 속을보면 고소자체성립도안되고 처벌할수도없는 쓸데없는 협박용 고소발언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톡이나 문자만으로는 제가 아무리 제 금전적피해에 두려움느끼고 돌아버릴것같아도 협박죄고소로 어느정도 처벌할수있는 가능성이 없을까요? 진짜 매번 툭하면 먼고소 먼고소 사람 미치게만듭니다.집요한 연락과 비난조롱등으로 스토킹고소는 따로했는데 제가 제출한 증거가 너무많아 처벌당할것같은지 변호사와 진술하겠다하며 아직 상대방 진술전입니다. 기분틀어질때마다 제물건을 집밖으로 가지고나가 차트렁크에 넣고 기분풀릴때까지 조롱하고 안돌려주거나 중고앱에 팔거나 해서 협박죄 재물손괴의 은닉 판매와 명예훼손 모욕죄(본인카톡플필을 제사진으로하고 사기꾼 지명수배중 온갖욕올리고 실명까지올림)를 하나의 고소장으로 고소를할까합니다. 처벌이 가능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모든 제주장 내용엔 카톡 폭언녹음등 증거자료들이 있습니다.
- 형사법률Q. 무고죄고소를 무고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5월 당시 남친이 다투고 기분나쁘다고 제집에들어와 자기가 사준 물건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말려도 내가사준건 내꺼지 너준적없다 이상한소리하며 말려도 일일이 다챙겨나갔습니다. 옷 가방 드라이기등등그러고나서 경찰에절도신고를 했고 그때당시 없어진물건등 진술서작성하고 추가 생각나면 물건리스트보내겠다하고 경찰관핸폰번호 전달받아 추가로 여러개보냈으나 당시 중국폰쓰고있어 통신원활하지않아 잘 안보내졌고 경찰서가서 추가 진술할때는 이미 혼인신고를 앞에두고있어 그냥 취하하겠다는 의사밝히고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어진일이있었습니다.그후 6월중하순 혼인신고하고나서 3개월동안 속은게많고 당하는게너무많아 제가10월 혼인취소소송을접수하고 답변서제출되고 그뒤 사전처분송달된상태고 혼인취소소송은 3월변론기일이잡힌상태에서 11월12일 연애때있었던 5월 절도신고건 불송치나온걸 무고죄로 절 고소해 진술하게되었고 그때당시 경찰과 나눈 도난리스트품목보낸거 진술때 없어진 품목쓴거, 물건가져간뒤 당시 남친과 나눈 대화와 가져가는영상등 다제출하고 진술은 끝났으나, 진술당시 경찰말론 상대방이 물건자체를 가져가지도않았는데 자기(남편본인)를 절도로 허위신고해서 불송치나왔다고 무고죄로 고소한거였습니다.그뒤 고소한 남편에게 경찰이 전화했고 가져간거맞던데 왜안가져갔다고했냐 당시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신고하지않겠냐 상대방입장선 이라고 통화를한것같습니다.그후 저에게 톡으로 이거 무고죄 불송치 이의제기할꺼고 물건은 그뒤도 다툴때마다 가져갔다돌려놓는 습관있는거 너도 다아는사실이고 상호합의하에 가져간거나 마찬가지다머다 이상한소리하며 안심하지마라 그거 끝난거아니다 법무법인 변호사고용했고 꼭 죄값 치르게하겠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호사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제가 대응해야할게 있나요? 이게 절 이의제기해서 무고죄 다시 고소한다는거같은데 결과 혐의없음 한번더나오면 형사처벌받게하겠다는 저에대한 고의성 있고 허위진술하며 절 무고죄 고소한거였고,이의제기까지 재차 이어가며 고소이어가면 제가 이걸 토대로 무고죄 고소한 남편을 역으로 무고죄 고소하면 상대방이 처벌받을수있을까요? 상대방은 전과자고 집행유예중이나 동종전과는없고 조세포탈외 밀항등 다른 전과입니다.
- 형사법률Q. 더치트에 피해사례등록할때 피의자 실명과 전과이력올렸는데 명예훼손인가요?혼인취소소송중인 남편이긴하나 산게 고작 3개월이고 명의도용 대출신용조회 제명의무단도용으로인한계좌계설 카드부정사용 유심칩절도 폰을통한계좌이체 집안에 있는 제 소유물건판매 등 전과자에 집행유예있던것도 모르고 혼인신고해서 혼인취소소송중입니다.소송중인 지금도 별거하는동안 제가 집을 친정집에서 생활중인데 같이살던집에 있는 제물건을 제동의없이 무단으로 팔아서 처분하고있어 경찰에신고도해서 회수도해왔지만 들키지만않았지 계속 같이 없는동안 당근에올려 처분중에있어 더치트피해사례에 이혼소송중인 배우자물건을 가져다팔고있다. 실명과 당근아이디 전과있고 어떠한 절도 사기등 고소가 얽혀있는거 다올렸는데 문제가되나요. 허위사실은 없는데 피해사례로올린거라 증거도있어 같이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부분으로 삭제해야할부분있나요?
- 형사법률Q. 배우자의 재물손괴 은닉과 판매에관한 절도죄형사처벌가능성과 사기죄성립여부등 조언부탁드립니다배우자의 재물손괴 은닉과 판매에관한 절도죄형사처벌가능성과 사기죄성립여부재산범죄에 친족상되례가 있다는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6월부터 친족상도례로 적용되었던 절도죄 사기죄 횡령 배임등의 항목이 폐지되었다는데 저의경우 배우자를 형사고소로 제대로 처벌받게할수있을까요? 아래항목을 혼인기간동안 당했습니다. 현재는 두달전부터 혼인취소소송중에 있고 따로 살고있습니다. 혼인신고후 결혼생활은 실질적으로 3~4개월입니다. 1.집안에 있는 배우자가 사준 저의물건들을 다퉈서 기분나쁘다는이유만으로 저몰래 가지고나가서 중고앱에 말도안되는 헐값에 팔아먹었고 들켜도 내가사준건 내꺼라며 사과한번도 피해보상도 받지않았습니다.선물로 사준것도 같이 절도죄 항목물품에 포함시킬수있나요?그 외에도 제가 이사람을 알기전부터 소지하고 있었던 제 소유물들을 향수 옷 가방할것없이 저없을때 틈날때마다 중고앱에팔아버렸거나, 제가 눈치채서 도중 경찰신고하고 판매하고 남은 물건회수도했으나 돈으로줌되지 걸뱅이년아라며 사과도 반성도 피해보상도 받지못했습니다.회수한거라고해서 애초부터 안팔았고 안가져간것도아닌데 다 합쳐서 신고해도되나요? 그런데 제 물건은 매번 제가 산것도아니고 절도될거라고 생각도 안해봤던터라 영수증같은게 없습니다. 받은것도있고 어떻게증명할까요. 2.혼인신고전 조폭이었다는것 재혼이라는것 전과자라는것 밀항 불법마약판매했다는것 다 혼인신고후 알았고 배우자말로는 그게 어떻게거짓말한거냐 말을 안한것뿐이라는데 혼인취소소송사유로 소장넣었는데 일일이 이걸 녹음했던것도아니고 순간 대화중 나온 말들이라 녹취록이 부족합니다.다시물어봄 증거수집이라 눈치채서 지금은 아예 아무말을안합니다. 나중에알았다는 증거가 문자일부는 있는데 취소소송뿐아니라 사기죄적용되나요? 3.카톡프사사진을 제얼굴로바꾸고 사기꾼 업소녀등 지명수배중이라는등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준비중인데 이미 집요한 연락협박조롱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했고 상대방진술전단계입니다. 상대방은 전과2범이고 집행유예기간중이라 전화한 수사관께 변호사와 조정해 진술하겠다했다더군요. 이단계에서 저 고소들을 다묶어서할지 따로하는게나은지 조언부탁드립니다 ㅜ 혼인취소소송 변론기일은 3월초입니다.원래는 협박조롱발언과 재물손괴의 은닉 절도판매,그리고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한개로 묶어 고소하려고했는데 다르게하는게 나은지 잘모르겠어요..
- 형사법률Q. 스토킹처벌법 고소한 남편이 저에게 부당이득금반환과 지급명령보냈다하네요.조언부탁드립니다.스토킹처벌법 고소한 남편이 저에게 부당이득금반환과 지급명령보냈다하네요.조언부탁드립니다.제가 어떻게 대응하면될까요.연애 올해 3~6월초기간동안 일주일에 두세번씩 알바하는 저에게 나랑놀자 아님 힘든데 쉬어라등 알바비(20~30만)대신 내주며 쉬게했고 일당만큼받고 일을 못나가니 돈달라 일안하고싶다한적도없고 정당하다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줬다안줬다해서 쉬라해서쉬었는데 못받은것도있지만 준거에대해서만 송금내역모은것같고, 6월중하순 혼인신고만했고 제가 원래부터 제돈으로 계약한 오피스텔(110만/20만)에 상대방은 옷만 몇개가지고들어와 살고있습니다.혼인신고하고나서 일쉬어라 법인만들어 월급명목으로 천으로 생활비줄게해서 먼말인지몰랐지만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좋겠다싶어 일을 그만두고 무직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고 6월말쯤 혼인하면 약속한 생활비 천주겠다는거 딱한번받았고 그이후 지금까지 생활비는 법인설립핑계로 일절 없으며 올2월부터 혼자 계약한 오피스텔 월세는 제가 지금 매달 별거중이라 남편과 그오피스텔에 같이안사는데도 관리비포함내고있습니다. 전 남편요구로인해 무직인데 남편은 지금도 자기가 준돈으로 월세만 계산하며 지금까지 안줬어도 천이면 6개월생활 충분하니 어이없단식이고 전 아무리 아껴쓰고안사도 카드비 보험금 연금 핸폰비 공과금등 월세관리비만 나가는게아니라서 버거웠습니다. 남편은 자기차 주차비말곤 내준게없습니다. 현재 오피스텔에서 본인혼자생활 두달하면서도 아무것도안냈습니다.제가 매달 월세 관리비낸 내역있고하긴한데, 같이사는동안 별거하는동안 제동의없이 제게사준선물 200짜리 500짜리 외에도 제 개인물건 수십만원대 수백만원대를 수없이 이사떨이라며 몇십 몇만원에 중고앱에팔아 저몰래 금전적 이득까지 수시로 취하고있어 경찰대동해 중간회수한적도있고 설득해 가져온적도있으나 사실 저에게 일부도 안들켰으면 안돌려줬을꺼고 다팔았고 제가 파악못한게 얼마나많은지 별거끝내고 집들어가면 확인하는게 두려울정도입니다.실제 당근에 상세설명으로 여친과 동거하다 헤어졌는데 놔두고갔네요등 혼인신고후인데 각종 거짓말설명들과 송금아닌 현금거래만한다며 말도안되는 금액에올려 물건이 금방금방나가 송금내역도 찾을수없습니다. 결혼생활내내. 짜잘하게 저에게서 몇십 백단위등 돈도 수시로 빌려가 400-500이넘고 중고거래판매포함 그어떤 피해금액보상도 사과도 받지못해서 손해배상청구생각도하고있는데 오히려 저에게 부당이득금반환 지급명령을 보냈다네요? 자기가 연애때 알바비준거랑 생활비 천에대한것같은데 이게 성립되나요.10월초 제가 6월하순혼인신고이후 명의도용 카드부정사용 유심칩절도 폰언폭행등 당한것도많고 재혼사실 조폭10년한거 불법약이나 조세포탈 유심판매 등 손을 댔다는사실과 전과있다는걸알고 혼인취소소송을 접수하여 지금3월에 변론기일이 잡힌상태고 폭언협박 재물은닉판매가 잦아 별거하자해도거부하여 내물건없어지는게 불안한데도불구하고 두달전부터 자발적분리로 친정집에 와있으나 얼마전에도 제물건을 당근에 향수 몇십만원짜리들을 뭌음 6개 30에 처리하고있더군요. 사전처분신청서부분발송이 11월 25일 상대방에게 송달된상황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ㅜ
- 형사법률Q. 이혼소송중인 배우자에게 고소할 죄명이 여러개인데 몇개의 고소장으로 작성해야할까요현재 저의 소제기로 혼인취소소송중(사유는 취소사유충분함)에있고 소송시작후 2개월정도 자발적분리로 저는 친정집에 와있습니다. 연락거부의사밝히고 차단을해도 끊임없이 26개의 새로운번호로 협박하는 비하발언문자와 34개의 새로운아이디등으로 톡들이와서 스토킹고소를한상황인데 아직 배우자는 진술전단계입니다. 우선 한개는 어제 절 무고죄로고소한게 형사로부터 연락받고 통화해보니 무혐의될것같은 느낌이와서 절처벌못하는게 눈이뒤집혔는지 연락안받고안하는데도 본인의 프사 여러개(본것만 두개정도고 다 차단해서 다시 풀기 끔찍해 확인못했습니다)에 제 카톡프사사진으로바꾸고 사기꾼아 공개수배중~~ 거기는 어디업소화장실에서 찍음? 이라 쓰고 본인의 프사로올렸고 다른 카톡프사에는 제목글쓰는란에 40대아줌마사기꾼 화장지움 개빻았음등 모욕적인 말을 본인의카톡지인들이 볼수있도록 공개적으로 프로필에 써놔있습니다. 남편의 지인은 몇명인지 모릅니다. 저를 만난사람은 세네명쯤되나 다른지인들에게도 공개되어있을꺼라 예상됩니다.이건 사실적 허위적 명예훼손죄과 모욕죄로 고소할까합니다. 제가나오는 배우자의 카톡프사사진들과 타이틀이나오는 카톡프로필등으로 증거자료로 고소가능할까요?두번째는 협박죄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할때도 제출은했지만 생명의위협적인부분은 없고 주로내용이 조롱과 비하발언 그리고 민형사상고소협박으로 이걸로 고소장넣었다 교도소가게해주겠다 머머로 고소할꺼니 두고봐라등 수도없이 많습니다.증거자료는 대부분 카톡 캡처사진이나 일반문자들입니다.카톡캡처대화한장기준 네장을 한장으로 프린트해도 몇십장분량입니다.세번째는 재물손괴 은닉 판매입니다. 주로 저에게 사줬던물건포함 제 혼인전 개인 소유물 상관없이 닥치는대로 별거하는동안 결혼생활내내 저몰래 처분하고 팔아서 금전적이득을 취하거나 가져가서 주질않는행위가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같이살수없는 사유중 하나기도했고 가져가서 판걸들켜도 사과도 반성도없으며 오히려 돈으로줌되지 걸뱅이년아라며 폭언도 심합니다.친족상도례로 약하거나 처벌못받거나 다른죄랑 같이 고소장쓰는게 나으면 조언주세요. 배우자는 조폭10년이상있었고 조세포탈 밀항등 전과2범입니다.집행유예중인것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범죄경력조회를 변호사님께 요청해볼 필요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