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들 현재 혼인취소소송중인 배우자에게서 온 이런 문자에 제가 대답하거나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현재상황
6월18일 혼인신고만하고 제가 임차인으로있던 오피스텔에서 동거와같은 결혼생활시작 3~4개월만에 이혼경력, 전과이력, 집행유예중인것등 혼인신고후 알게된 사실이 많고 충격적이라 10월8일 혼인취소소송 소제기를 제가 하였고, 현재3월 5일 변론기일이 잡힌상태고 제가 소제기한이후로 친정집에 와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 10월부터 별거중이나 다름없습니다.
결혼생활?같지않은 동거생활을 혼인신고후 3개월넘어 4개월채되지않아 혼인취소소송이 들어갔고 생활비는 단 1회받았으며 일도 하지마라고해 무직 주부로 살았습니다. 식비 이외 월세 공과금 관리비등 모든걸 제가 부담하였으며 제 개인자산에 아무 도움이 된적없고 순전히 혼인전까지 제가 일하고 번돈으로 모은 자산입니다.
혼인취소소송중인 남편이 별거중에도 폭언 조롱 협박문자나 연락들을 해와서 스토킹처벌법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한상태고 제진술은 끝나고 상대방 진술과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중인 상황이며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사전처분신청등 민사쪽도 신청을해 2월7일 조사명령도 잡혀있습니다. 스토킹쪽 고소는 상대방 진술이 1월초경 끝나 처벌 기다리는중이고 명예훼손죄 고소는 진술전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시기에 전 처벌을 기다리는상황이라 아무 연락도거부하고 다른번호로 먼말을 해도 대답을 할 생각도 없고 하지않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래와같이 문자가 왔는데 제가 대응해야하는게 있나요? 그냥 무시하고싶은데 해도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남편은 전과2범이고 조세포탈 불법밀항 전과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저에게온 취소소송중인 남편의 문자내용
"추징금치우려고 회생치려는데 니 개인자산(은행 예적금)이혼소송중이면 위장이혼으로 판단해서 법원에서 80%가량 인정해버려서 배우자압류조치 들어갈수 있단다. 그래서 이혼소송중이면 채무압류당하지 않으려면 최대한 길게 끌어야한다는데 내말만 들어선 믿지 않을테니 니가 확인해보고 연락바란다. 삼성도 스타법인에게 상담했고 확인해줄수 있다. 헛소리아니란거."
조언부탁드립니다.그럼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섣불리 대응하는 경우 불리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에 응답하지 않으시길 권유드리고,
무엇보다도 법원에서 위장이혼으로 판단하여 압류가 이루어질 수야 있겠지만 본 사안이 질문자분 주장대로 위장 이혼에 해당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넘어 혼인취소 대상이라고 한다면 압류 등은 그 이유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