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고소로 출석요구했는데 수사관전화를 계속 안받고 피하는것같아요
상대방 피의자는 전과2범이고 집행유예기간중인걸로알고 있습니다.동종전과는 아닌데요. 제가 증거 16가지제출과함께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했고 피의자진술이 남아 수사관이 12월초 연락해 출석요구를 한상태고 변호사와 진술하겠다하며 끊고는 그뒤로 수사관에게 아무연락없는 상황이고 수사관의 연락도 안받는다합니다.
조만간 체포영장발부된다는데 어떻게되는건가요?
체포영장발부되면 좀더 처벌에 도움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상황으로 이러한 점 역시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체포까지 된 다면 법원에서도 매우 나쁘게 보실 것이므로 처벌을 하는데는 더 수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조만간 실제 체포가 될 것이기때문에 조금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체포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상대방이 당초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출석을 거부한 것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