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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편안한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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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프사와 배경사진 상태메세지를 통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면 처벌가능할까요?

카카오톡 프사와 배경사진 상태메세지를 통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면 처벌가능할까요?

현재 2개월째 혼인취소소송중이고 3월초 혼인취소소송재판변론일이 정해졌습니다.

결혼생활이 아주짧습니다 3개월정도이고 자발적분리로 친정집에 2개월째 와있는동안 연락거부의사밝히고 차단해도 끊임없이 협박성 문자와 비하발언 연락이 수없이와서 현장폭언 녹취록과 차단해도 새로운번호로 연락을 한 착신이력과 톡내용, 차단된번호로온 메세지등 증거자료 제출하고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4주전 고소했고 상대방 진술전입니다.

이 시기에 이번달초 고소사실을 몰랐던 피의자가 본인의 여러개있는 카톡 프로필과 배경사진을 제사진으로 올리고 상태메세지에 실명을 올려 사기꾼 지명수배중 이외 여러 모욕성 비하발언 등 올려서 카톡프사등 캡처사진 제출하고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내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과 모욕죄 그리고 협박성 재물손괴의 은닉 절도 판매(제 개인소유 물건등 가져가서 안주거나 중고거래앱에 헐값에 처분한 캡처사진과 관련 톡대화들 제출)와 협박죄(2-3개월 지속적인 협박성 고소발언과 실제 고소한 소장들 제출) 4개의 죄목을 크게 협박죄로 묶고싶어 한개의 고소장에 써서 제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죄과 모욕죄로 제출한 증거이외에는 스토킹처벌법 고소때 제출한 증거와 일부 겹칩니다. 죄명이 많아 담당부서 혼란이 있다고하여 크게 협박에 관한거라 말했고 명예훼손죄가 추가된 정도라 이야기했습니다.

고소장 제출시 상대는 동종전과는없고 조세포탈외 전과2범이고 집행유예기간중인걸로알고 있습니다. 협박도 명예훼손죄도 스토킹의 일부분이기도한데 제대로 처벌받게할수있을까요. 너무 힘들게해서 꼭 처벌받고 반성하게 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검토해보면 현 상황은 명백히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결코 가볍지 않은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고소장은 제출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진술을 요청하시면 경찰서 방문하시어 고소인 진술을 해주시면 되겠고, 충분히 처벌도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