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혹시 지인이 악의적인 마음으로 신고를 하면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주택도 차도 구매하시는데 지인분중에 시샘이 강한 분이 계셔서 이게 세무적으로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지인분이 특별한 증거는 없이 그냥 악의적인 마음으로 “저사람 자금출처가 조금 의신이되는데…! 주택도 차도 사는데 조사좀 해주세요” 하고서 어떤 신고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일까요~?
- 자동차생활Q. 차량 인도받는거 관련 여쭙고싶습니당딜러님 연계된 썬팅샵에서 작업 마무리되면 차를 받아야되는데 저희집에서 좀 멀어서 제가 가진 못할거같고 그러면 보통 탁송으로 받나요~? 탁송으로 받아도 큰 문제 없을까요~? 탁송으로 받을때 걱정 두가지는 - 딜러님은 따로 본 적이 없는데 인도시까지도 한번도 못 뵐텐데 딱히 따로 볼 필요는 전혀 없는지 - 새차다보니 탁송기사들 운전 잘 해서 올지
- 피부과의료상담Q. 셋째 넷째 발가락 사이에 무좀이 있는데매번 여름마다 각질도 많이 벗겨지고, 가끔 진물이 나오는 무좀이 있은지가 5년정도 넘은것같습니다 사실 계속 항진균제 바르고 하는데도 매여름에 재발을 하더라구요 ㅠㅠ 근데 듣기로 그 환부를 손으로 만지면 손에 무좀이 옮고 그 손으로 또 두피 만지면 두피에 무좀와서 탈모오고 한다는데 제가 5년동안 손으로 계속 만져보기도하고 아마 그 손으로 두피를 만졌을 지도 모르겠는데 딱히 손쪽에 무좀 옮거나 두피탈모는 전혀 없거든요…! 이게 환부를 손으로 만진다하더라도 심지어 진물을 만지더라도 사실 손에 무좀 옮고 그게 두피로가서 탈모유발하고 할 확률은 많이 낮은편이어서 그럴까요?! 정말 탈모유발까지도 가능한건지…걱정되어서 ㅠㅠㅠ
- 자동차생활Q. 두차 중에 더 운전난도 높은거는 뭘까요?!?!Gv70 : 전장 4715 전폭 1910 산타페 : 전장 4830 전폭 1900 이렇게인데 캡처본처럼 저렇게 좁은 주차장 입구를 90도 회전해서 들어가야되는경우에서 처럼 저렇게 회전해야되는 경우에는 회전하면서… B면에 조수석쪽 측면 부딪히지는 않을까, 혹은 A면에 운전석쪽 뒥바퀴휠쪽 갈리지않을까 등등을 고민하면서 회전 하게되잖아요~! 이런 류의 회전해서 어느 좁은 공간을 충돌없이 통과해야되는 상황은 사실상 전폭보다 전장이 더 난이도를 높이기때문에 gv70이전폭이 1cm더 넓다고 해도 결국 산타페의 전장에 11.5cm넓은게 훨씬 난이도를 높인다고 봐도 될까요~~? 결과적으로 난이도는 산타페가 조금이나마 높겠죠?!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님!!!!감사합니다!! 5450이 차량가액이고 공동명의기에 지분율도 같이 볼 것이므로 제 생각에도 9:1로 지분을 해두면 5450에 * 0.9를 한 금액 (=4900)이 제 기준금액이 되고 그게 표에서 보는 5000만원 이하이기에 증여추정배제기준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봤을 때 괜찮은 판단일까요 ㅎㅎ 아니면 일선세무서에서는 5450에서 90%만 제지분으로 봐주지않고 그냥 5450(차량가액)자체를 봐버릴 가능성이 높을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문용현 세무사님께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리스크가 크지않아 뽑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 감사합니다 세무사님근데 아까 답변받고 찾다보니 한가지 자료를 찾았는데,증여추정배제기준이라는 게 있더라구요~! 차이기에 기타재산이라고 생각했고 기타재산의 경우 저는 5000만원이 기준이 되는데그렇다면 현재 뽑는 차량가액 5450 (취등록세는 350정도긴한데 이건 차량가액에는 포함이 안 되므로!) 이고어머니와 저의 지분 1:99 로 생각했었는데 이건 사실 아직 차가 안 나왔기에 정하기 나름이라서!만약 어머니 10% , 저 90% 이렇게 한다면 5450에 대한 90%는 5000만원기준이하 금액이므로 저 증여추정배제에 해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되면 자금출저조사가 나올 희박할 확률을 더더 낮게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해봣는데~! (일선 세무서에서는 90:10 , 99:1 이런거 생각 안 하고 그냥 5450은 5000만원은 넘네!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의미가 있는 생각일지 여쭙고 싶습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실제사업자에게 별도로 한다는 의미는~!세무사님~! 답변주신대로 명의자(사업자)에게 추징하고 별도 사업자가 있는 경우 그사람에게도 추징한다는 것의 의미가 실제 같이 운영을 했고 근로소득만 받았던 제게도 부과의무가 생긴다는 걸까요~? 저는 사업자는 없구 도와서 운영을 했습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실무적으로 세무조사시 때리는 금액에 대해서1.사업1년차때 세금에 무지하고 미숙하여 매출누락이 예를들어 거의 2억되고, 2~5년차때는 매출누락이 연 몇백정도 된다고 할 때 세무조사가 나와서 이렇게 매출누락이 많아서 추징세액이 커질텐데 만약에 추징세액 2억정도라고 치고, 만약 그 사업자가 5년간 모아둔 총 자산이 1억정도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런거 대부분 애누리없이 2억 다 때려서 폐업시키게되나요~? 아니면 폐업까지는 안 할 정도의 유두리가 있는 편일까요?? 2. 어머니가 사업자시고 만약 제가 근로소득을 받은 직원인데, 사실상 가족사업이고 모든 의사결정을 같이 하면서 운영을 했는데 만약에 저렇게 추징세액이 2억정도 나오게되면 사업자 명의자에게 세액이 귀속되는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같이 운영한 사람도 자산을 다 추징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문용현 세무사님 넘 감사드립니다.!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면~! 정말 만에만에하나 제 명의 99 어머니 명의 1 의 차를 출고해서 자금출처조사가 들어오게되면, 제게 자금출처조사 관련 우편이 날라오게되면 그냥 어머니명의 카드, 어머니명의 캐피탈로 결제한거고 바로 증여 인정하고 그냥 증여세 내겠다고 인정하면 대부분 어머니 사업장 세무조사까지는 가지 않겠죠~? 물론 증여세 내겎다고 하면 10년내 증여 5000된게 있는지는 확인 면밀히 해보겠지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문용현 세무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1.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이 없는 것은 사실상 애초에 5600짜리 차를 30대초인 제 지분 99, 어머니지분 1 로 해서 구매하더라도 제가 근로소득이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니기에 문제자체를 삼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에 실제 결제내용이 어머니명의 카드로 결제가 된 것을 아는 것까지 가기조차 힘들다고 보면 될까요~? 출처 조사 자체를 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기에…! 2. 그리고 저희가 사실 같이 탈 차다보니 먼저 차량 취득하고, 며칠산간에 어머니가 타시던 차 중고차로 매도 하실텐데(비사업용이라 세금계산서없이매도)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확률에 변화는 크지않다고 봐도 될까요~? 제명의 집을 사주시는 것도 아니긴한데… 5600차 사면서 걱정이 너무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