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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문용현 세무사님께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리스크가 크지않아 뽑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근데 아까 답변받고 찾다보니 한가지 자료를 찾았는데,

증여추정배제기준이라는 게 있더라구요~! 차이기에 기타재산이라고 생각했고 기타재산의 경우 저는 5000만원이 기준이 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뽑는 차량가액 5450 (취등록세는 350정도긴한데 이건 차량가액에는 포함이 안 되므로!) 이고

어머니와 저의 지분 1:99 로 생각했었는데 이건 사실 아직 차가 안 나왔기에 정하기 나름이라서!

만약 어머니 10% , 저 90% 이렇게 한다면 5450에 대한 90%는 5000만원기준이하 금액이므로 저 증여추정배제에 해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되면 자금출저조사가 나올 희박할 확률을 더더 낮게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해봣는데~! (일선 세무서에서는 90:10 , 99:1 이런거 생각 안 하고 그냥 5450은 5000만원은 넘네!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의미가 있는 생각일지 여쭙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내용 포함하여 5천만원 내외의 자산이라면 세무서가 볼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