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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5450이 차량가액이고 공동명의기에 지분율도 같이 볼 것이므로 제 생각에도 9:1로 지분을 해두면 5450에 * 0.9를 한 금액 (=4900)이 제 기준금액이 되고 그게 표에서 보는 5000만원 이하이기에 증여추정배제기준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봤을 때 괜찮은 판단일까요 ㅎㅎ 아니면 일선세무서에서는 5450에서 90%만 제지분으로 봐주지않고 그냥 5450(차량가액)자체를 봐버릴 가능성이 높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해당 내용을 보지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굳이 따지자면 5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