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문용현 세무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1.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이 없는 것은 사실상 애초에 5600짜리 차를 30대초인 제 지분 99, 어머니지분 1 로 해서 구매하더라도 제가 근로소득이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니기에 문제자체를 삼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에 실제 결제내용이 어머니명의 카드로 결제가 된 것을 아는 것까지 가기조차 힘들다고 보면 될까요~? 출처 조사 자체를 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기에…!
2. 그리고 저희가 사실 같이 탈 차다보니 먼저 차량 취득하고, 며칠산간에 어머니가 타시던 차 중고차로 매도 하실텐데(비사업용이라 세금계산서없이매도)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확률에 변화는 크지않다고 봐도 될까요~?
제명의 집을 사주시는 것도 아니긴한데… 5600차 사면서 걱정이
너무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 ㅎㅎ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복된 답변을 드릴 수 밖에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적으니 질문자님께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