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런경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집에 가전제품을 설치해드리는 설치기사님을 고용하게되었는데, 업무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보통 1. 차사고 (이부분은 자동차보험으로 커버)2. 운전하시다가 발생하는 범칙금같은거 3. 제품설치과정에서 엘베를 파손하거나 고객집 마루를 파손시키거나4. 거의 없을 경우이긴하지만, 제품설치과정에서 고객님을 다치게 했을때 이렇게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항목들인데회사입장에서는 2,3,4 항목과 관련해서 50만원 미만의 범칙금 및 변상에 대한 것 정도까지는 절반 부담할 의향이 있고 특히 부주의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사고에 대해서는 근로자 책임이니 각별히 주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강조해야된다면근로계약서 항목을 어떻게 정리해서 추가하면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집에서 가전제품 설치하는 기사 보험관련집에서 가전제품을 설치하는 설치기사를 고용하게 되었는데, 제품을 설치하다가 해당 고객집의 마루를 파손하거나 혹은 고객을 다치게하거나 했을 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한 보험은 따로 없겠죠?! 있다면 보험명칭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정형철 설계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넘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간단하게 4가지정도만 여쭙고 싶습니다상병코드 앞 두자리로 보통 고지의무 30일투약 관련해서 분류를 해서 카운트를 하면 된다고 말씀주셨는데 그럼 k30(기능성소화불량) 과 k219(식도염을 동반하지않는 위식도역류병)은 각각 30vs21 로 앞두자리가 일치하지않고 다르므로 각각 따로 카운트하면되고, k219(식도염을 동반하지않는 위식도역류병) 과 k210(식도염을 동반하는 위식도역류병)은 앞 두자리가 21로 같으니 합산해서 카운트하면 됨! 이렇게 정리하면 다 맞을까요?보통 고지의무위반이 있었다고 해도 가입하고서 3년지나면 고지의무위반에 대해서 전혀 문제삼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암보험 가입후에 3.3년 정도 지나서 만약에 암에 걸렸는데 그때 청구를 하려고 하다보니 만약에 고지의무위반이 밝혀진다고 해도 3년이 지났으니 보험금미지급이나 해약은 보험사에서 할수가없으니까 문제가 없는걸까요?고지의무중에 5년이내 30일이상투약을 카운트할때, 병원에서 약처방7일이 나왔고 그 약이 딱히 필요없을것같아서 그냥 찢어서 약국을 가지도 않았다면 해당 약처방에 대한 7일도 카운트에 넣어야할까요?보통 고지의무위반이 걸리는 경로가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암보험이라고 치면 사실 암에 걸렸을때 만약에 환자가 그냥 과거에 대한 요양급여내역서를 보여주지않는 이상은 보험사가 절대 가입전에 있었던 병력을 알 수조차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 고지의무위반이 많이 나오는 경로가 어떤 경로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고지의무를 철저하게 지켜야겠지만 호기심이 드는게 보험사에서는 상식적으로 절대 가입전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알 수가 없을것같아서~!
- 의료 보험보험Q. 고지의무 합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5년이내에 30일이상 투약 고지사항 관련해서상병코드 K30 (기능성소화불량) 으로 투약 6일치있고상병코드 k219(식도염을 동반하지않은위식도역류병) 으로 투약 27일치이렇게 있는데이건 상병코드가 다르기에 각각으로 계산해야해서 고지의무 사항에 둘다 해당 안 된다고 봐야할까요~?아니면 두가지가 결국 위장으로 묶이기에 33일로 봐서 고지의무있다고 봐야할까요?
- 의료 보험보험Q. 안녕하세요 보험 들때 고지의무위반은 어떤 경로로 밝혀지나요?보통 보험을 들때, 1년이내의 추가검사 / 5년이내의 입원 수술 등등 7일이상치료 혹은 30일이상 투약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두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질문1 ) 그냥 병원가서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진단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오면 "치료"는 아니고 그냥 외래진료만 본 것이기에 상병코드가 나왓다고 하더라도 7일이상의 치료에 카운트할 필요는 없는거 맞을까요?질문2) 만약에 고지의무를 지키지않고 보험을 가입했다고 했을때, 만약에 미래에 고지의무위반이 드러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경우에 이 고지의무위반이 들키게 되는걸까요?사실 보험가입당시에 속이 안 좋아서 약먹는것과, 치료받았던 것을 만약에 속이고 보험가입을 했고 미래에 만약에 해당 부위에 암이 생기게되면 사실 보험가입 이전의 의무기록을 보험사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고지의무위반을 했던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되는걸까요?! 보험사에서는 현재에도 미래에도 사실 개인의 의무기록을 볼 수 있는것도 아니고 결국 미래에도 환자 본인이 과거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지만 않는다면 보험사에서 알 수가 없을텐데 고지의무위반은 어떤 경로로 밝혀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안녕하세요 보험고지의무 관련해서 질병코드만 보고 치료인지 그냥 진단인지 알 수 있나요?보통 고지의무에 있는게, 5년이내에 7일이상 치료 혹은 30일이상 투약 이걸 잘 봐야하는데!이와 관련해서 2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1)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에 보면 상병코드는 "K30"으로 되어있고, 상병명은 "기능성 소화불량" 으로 찍혀져있는데 이게 사실 이 상병코드만 보고는 치료를 받았던건지, 아니면 그냥 진단만 받았던건지 잘 기억이 나질 않아서...! 원래 상병코드만 보고는 치료를 받았던건지 진단만 받고 나왔던건지 모르는 거겠죠~? 제가 병원에 직접 전화해서 그때 치료를 받았던거면 치료 7일 이상인지에 카운트를 해야하고 만약에 그냥 진단만 받고 나왔던거면 7일이상 치료일수에 카운트 안 하면 될까요~?질문2)단순한 궁금증인데고지의무라는게 있는게 이걸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추후에 보험계약파기나 보상금지급거절 이런것들이 문제가 되는거잖아요~! 근데 막말로 고지안하고 그냥 가입을 해서 나중에 어떤 질병에 걸려서 보험금을 타려고 할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과거에 어떤 병력이 있었는지 이런것들을 전혀 알 수조차 없을텐데 고지의무를 안 지키고 가입했다가 들키는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들일까요~? 사실 미래에도 보험금청구를 할 때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면 그만아닌가 해서~! 도대체 어떤 경우들에 고지의무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금 청구할때는 사실 영수증 + 세부내역서만 그때그때 보내면 되는 구조인데, 예전에 어떤 병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내서 고지의무위반을 확정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 상해 보험보험Q. 보험가입과 청구 관련해서 여쭙습니다안녕하세요세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1. 삼성화재 실비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보통 실비청구할때 영수증 + 세부내역서 + 간단한설명 이렇게 청구를 하게되는데, 간단한 설명에는 그냥 위대장내시경 받았고 어떤 진단 받았었다고 그정도 기재하면 되는걸까요?! 어차피 세부내역서에 다 기재가 되니까 간단한설명에 쓰는건 사실 큰 의미는 없는거겠죠~? 2. 만약에 위대장내시경을 받고 큰 이상없는데 칸디다균이 식도에 살짝 퍼져있어서 약처방을 받았다면, 이 내용이 결국 세부내역서에 다 담겨있을것이기에 제가 청구시 따로 설명에 이 얘기없이 그냥 위대장내시경 받은 비용 청구한다고만 하면 될까요?? 3. 공단에서 요양급여내역서를 뽑아봤는데 약국에서 약 받은거는 요양(투약)일수에 7 혹은 10 이렇게 실제 약처방박은 일수가 잘 찍혀져있는데, 병원쪽 항목에도 요양(투약)일수에 무조건 1이라고 찍혀져있더라구요!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무조건 1이라고 찍히는거라 고지의무(계속투약30일 항목) 계산할 때 해당 숫자는 합산하지않아도될까요?? 병원쪽에서 심지어 약처방을 받지도 않았는데도 1이 찍히던데 이러케 찍힌 요양(투약)일수 1이 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 의료 보험보험Q. 보험청구 및 고지의무와 관련해서 여쭙습니다안녕하세요3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1. 삼성화재 실비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보통 실비청구할때 영수증 + 세부내역서 + 간단한설명 이렇게 청구를 하게되는데, 간단한 설명에는 그냥 위대장내시경 받았고 어떤 진단 받았었다고 그정도 기재하면 되는걸까요?! 어차피 세부내역서에 다 기재가 되니까 간단한설명에 쓰는건 사실 큰 의미는 없는거겠죠~? 2. 만약에 위대장내시경을 받고 큰 이상없는데 칸디다균이 식도에 살짝 퍼져있어서 약처방을 받았다면, 이 내용이 결국 세부내역서에 다 담겨있을것이기에 제가 청구시 따로 설명에 이 얘기없이 그냥 위대장내시경 받은 비용 청구한다고만 하면 될까요?? 3. 공단에서 요양급여내역서를 뽑아봤는데 약국에서 약 받은거는 요양(투약)일수에 7 혹은 10 이렇게 실제 약처방박은 일수가 잘 찍혀져있는데, 병원쪽 항목에도 요양(투약)일수에 무조건 1이라고 찍혀져있더라구요!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무조건 1이라고 찍히는거라 고지의무(계속투약30일 항목) 계산할 때 해당 숫자는 합산하지않아도될까요?? 병원쪽에서 심지어 약처방을 받지도 않았는데도 1이 찍히던데 이러케 찍힌 요양(투약)일수 1이 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미용실에서 머리를 많이 상하게 했을 때 보상관련안녕하세요~!여자친구가 미용실에서 펌을 했고, 머리가 많이 손상되었는데처음에 미용실에서는 "최근에 염색 언제 하셨었는지" 를 물어봤었고, 여자친구는 해당 미용실에서 6월정도에 염색을 했었지만 그건 최근이라고 생각하지않아서 따로 이야기하지않았고 그냥 최근에 혼자서 집에서 한 염색정도만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펌을 진행했는데 머리가 엄청나게 많이 손상이 되었구요.그래서 미용실에 전화해서 시술비 20만원은 우선 환불을 받았고, 미용실에서는 클리닉을 진행해주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믿음이 가지 않아서 다른 곳에서 복구를 할 것이고 복구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한 상황이었는데, 해당 디자이너가 전화가 와서 "고객님께 최근에 염색을 언제 했는지를 물어봤었는데 고객님께서 최근에 염색 한번정도 했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찾아보니 저희 쪽에서 6월에도 염색 하셨었더라구요. 거짓말을 하셔서 복구비용에 대한 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여자친구는 오히려 본인이 거짓말한것처럼 몰고가는 이상황이 너무 기분나빠서 됐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복구할게요 라고 한 상황인데...남자친구인 제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맞나 싶어서 전문가분들께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1) 제 생각에는, 해당 미용실에서 6월에 염색을 했던 사실을 여자친구가 이야기하지않았더라도... 그 해당 미용실의 다른 디자이너에게 6월에 염색을 했었던 사실을 이번에 한 디자이너가 몰랐던 것도 과실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손상 정도가 너무 커서 사실 환불은 당연하고 복구비용은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미용실은 말 안 통할거같고 한국소비자원에 그냥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2) 우선 여자친구가 환불을 받은점과,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발언한 부분 이 두가지가 한소원에 신청하여 복구비용을 변상받는 데에 있어서 많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3) 원래는 이게 한소원에 신청을 하게 되더라도 복구비용을 받는게 아닌, 해당 미용실에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향으로 구제가 되는걸까요? 저희는 펌도 망하게 한 미용실이고 이미 감정이 상해서 복구비용으로 받고 싶어서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여자친구가 펌을 했는데 머리가 상해서 복구비용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미용실에서 펌을 했고, 머리가 많이 손상되었는데처음에 미용실에서는 "최근에 염색 언제 하셨었는지" 를 물어봤었고, 여자친구는 해당 미용실에서 6월정도에 염색을 했었지만 그건 최근이라고 생각하지않아서 따로 이야기하지않았고 그냥 최근에 혼자서 집에서 한 염색정도만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펌을 진행했는데 머리가 엄청나게 많이 손상이 되었구요.그래서 미용실에 전화해서 시술비 20만원은 우선 환불을 받았고, 미용실에서는 클리닉을 진행해주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믿음이 가지 않아서 다른 곳에서 복구를 할 것이고 복구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한 상황이었는데, 해당 디자이너가 전화가 와서 "고객님께 최근에 염색을 언제 했는지를 물어봤었는데 고객님께서 최근에 염색 한번정도 했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찾아보니 저희 쪽에서 6월에도 염색 하셨었더라구요. 거짓말을 하셔서 복구비용에 대한 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여자친구는 오히려 본인이 거짓말한것처럼 몰고가는 이상황이 너무 기분나빠서 됐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복구할게요 라고 한 상황인데...남자친구인 제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맞나 싶어서 전문가분들께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1) 제 생각에는, 해당 미용실에서 6월에 염색을 했던 사실을 여자친구가 이야기하지않았더라도... 그 해당 미용실의 다른 디자이너에게 6월에 염색을 했었던 사실을 이번에 한 디자이너가 몰랐던 것도 과실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손상 정도가 너무 커서 사실 환불은 당연하고 복구비용은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미용실은 말 안 통할거같고 한국소비자원에 그냥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2) 우선 여자친구가 환불을 받은점과,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발언한 부분 이 두가지가 한소원에 신청하여 복구비용을 변상받는 데에 있어서 많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3) 원래는 이게 한소원에 신청을 하게 되더라도 복구비용을 받는게 아닌, 해당 미용실에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향으로 구제가 되는걸까요? ㅠㅠ 저희는 펌도 망하게 한 미용실이고 이미 감정이 상해서 복구비용으로 받고 싶어서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