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인사이트있는원숭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월급은 1월 1일에 지급하지 않나요?근로계약서에 매월 1일 월급을 받기로 약속했는데오늘이 신정이라 그런지 아직도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래 다른 직종도 1월 1일에는 돈이 안 들어오나요?
- 경제용어경제Q. 대학생 국가장학금 월 소득인정액이 뭔지?소득인정액이 소득하고 보유재산을 비율 따라 환산한 걸로 아는데 그럼 월 소득액은 월급하고 보유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걸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알바비 세금 어떻게 해결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알바를 총 두 곳에서 했는데, 한 곳은 3.3%를 떼고 받았고 한 곳은 순수 근로소득만 받았습니다. 3.3%는 종소세로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에 순수 근로 소득만 받은 알바처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종소세 신고할 때 제가 따로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ㅠ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청소년 근로소득과 법정보호자 연말소득 관련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관련 소득과 법정보호자 연말 소득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당 ㅠㅠ (본인 만18세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1. 미성년자가 알바를 통해 번 돈은 법적으로 본인 소득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연말 세금 신고를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해도 상관없는 걸까요?2. 미성년자가 알바로 번 돈이 특정 기준을 넘으면 부모님 소득에 귀속된다…? 는 내용을 봤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ㅠㅠ3. 근로소득으로만 분류된다면 부모님이 미성년자 알바 금의 일부 금액을 본인이 신고하고, 남은 금액은 미성년자가 직접 신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4. 미성년자 근로소득이 250만원? 150만원을 넘으면 과세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경우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 계약의 내용과는 다른 유동적인 근로 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 고등학생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계약서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업무에 대해서 궁금해져서 글을 씁니다.근로계약서에 만약 1시부터 3시 반까지 근로를 한다고 계약 했을 때, 사장(사업주 또는 고용주)이 마음대로 업무 시간을 조정하고 (ex. 3시까지 하고 얼른 하고 퇴근해라~) 월급에서 빠르게 퇴근한 만큼 일급에서 까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이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는걸까요? (12,000원으로 최저보다 살짝 높게 받고 있지만, 실질상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라 별 차이가 있나… 싶습니다.)또, 가게 사정이든 어느 쪽이든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돈도 까면서 8시까지 모든 일을 마무리를 하라고 압박을 주는 것도 문제가 없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후배 행동에 대해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후배가 알바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마침 제가 관두려던 곳 일도 배울 겸 대타를 한 번 세웠습니다,,, 저는 다음 달 바로 퇴사했고요그런데 갑자기 그 뒤로 (주말 알바라 이틀만 일합니다.) 이틀 일하고 사장한테 관두겠다, 이번 달에 일한 이틀 치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퇴사한 곳 사장이 제게 카톡으로 해결 하라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ㅋㅋ솔직히 저는 퇴사한 입장이고, 소개 시켜주고 퇴사한 사람이라 더 이상 제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고 책임감 없는 후배의 모습에 화가 났지만 이 점을 후배에게 따로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그런데 임금 문제로 거의 2일치 일당 정도가 정산되지 않았고, 그렇다보니 저도 섣불리 정산 받은 돈을 쓸 수 없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양해를 구했는데요 ㅠㅠ당시에는 사장과 대화를 해서 빠르게 해결될 줄 알았고, 괜찮다고 이야기 하길래 그러려니 뒀습니다.그러나 사장과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노동청 통해 구제 받으려고, 노무사 상담을 하고 법적 절차를 밟으려 한다고 상황이 진행될 때마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때마다 괜찮다는 답변도 받았고요 ㅠㅠ (물론 안 괜찮았더라도 괜찮았다고 대답했을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은 합니다.)물론 월급이 밀리는 일이 어떤 기분인지는 잘 알지만, 저도 난처한 상황이라 미안하면서도 솔직히 갑자기 퇴사한 일 생각하면 아직 화도 조금 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돈 달라, 니가 돈을 안 받은 게 아니라 적게 받은거지 니가 손해 보더라도 대타한 사람인데 줘야하는 거 아니냐는 문장으로 시작해서 갑자기 돈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더라도 대타비 늦게 준 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물론 제가 이번 달 월급을 건들지 않아서 바로 보내주긴 했지만, 저도 어떻게 보면 속으로 불편한 일 참고 좋게 말하고 있었는데, 예의 바르게 말한 것도 아니고 돈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안주냐는 꼽주는 식의 통보를 받으니 솔직히 화도 좀 납니다….이런 부분이 불편한데 제가 많이 예민한 걸까요 ㅠㅠ….
- 임금체불고용·노동Q. 식당알바에게 수습기간을 월급에서 삭감 후 통보하였습니다.제가 알바를 2개월 하고 관뒀는데, 첫 달에는 세금만 떼어간 3.3%가 삭감된 월급을 받았으나 이번 달 거의 22% (세금 포함으로 판단됨)정도 삭감된 월급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정산 오류인 줄 알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나, 여태껏 한 번도 구두로 고지된 바 없고 근로계약서에 그 어디에도 작성되지 않은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었다며 이제와서 제 월급에서 20%를 삭감 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 알바생 분들은 오래 일해서 자기 (사장의) 재량껏 한 달만 수습기간의 급여를 삭감했다, 고 말씀하시고 저는 두 달만 일해서 이제와서 지난 달 삭감하지도 않은 10%까지 같이 삭감을 했다는 겁니다.(참고로 저는 25년 기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며, 이번 달 최저임금의 88%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항이 궁급합니다.1) 식당 홀서빙 (손님 응대, 음식 전달, 간단한 음료 제작 등)은 음식 관련 단순 노무자로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해당된다면 단순 노무자는 수습기간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2) 수습기간 (3개월)을 알바생에게 구두로 고지, 근로계약서에 작성 하지않음, 수습기간 계약서 미작성 등의 아무런 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사장의 재량으로 수습 급여를 월급에서 삭감 후 통보한 경우 효력이 있는건가요?3) 지역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여쭤보니 아무리 수습기간이라도 한달엔 10%만 삭감 후 90%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하셨는데, 20%를 삭감하는 일이 단순히 사장 재량으로 가능한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