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알바에게 수습기간을 월급에서 삭감 후 통보하였습니다.
제가 알바를 2개월 하고 관뒀는데, 첫 달에는 세금만 떼어간 3.3%가 삭감된 월급을 받았으나 이번 달 거의 22% (세금 포함으로 판단됨)정도 삭감된 월급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정산 오류인 줄 알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나, 여태껏 한 번도 구두로 고지된 바 없고 근로계약서에 그 어디에도 작성되지 않은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었다며 이제와서 제 월급에서 20%를 삭감 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 알바생 분들은 오래 일해서 자기 (사장의) 재량껏 한 달만 수습기간의 급여를 삭감했다, 고 말씀하시고 저는 두 달만 일해서 이제와서 지난 달 삭감하지도 않은 10%까지 같이 삭감을 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25년 기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며, 이번 달 최저임금의 88%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항이 궁급합니다.
1) 식당 홀서빙 (손님 응대, 음식 전달, 간단한 음료 제작 등)은 음식 관련 단순 노무자로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해당된다면 단순 노무자는 수습기간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2) 수습기간 (3개월)을 알바생에게 구두로 고지, 근로계약서에 작성 하지않음, 수습기간 계약서 미작성 등의 아무런 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사장의 재량으로 수습 급여를 월급에서 삭감 후 통보한 경우 효력이 있는건가요?
3) 지역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여쭤보니 아무리 수습기간이라도 한달엔 10%만 삭감 후 90%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하셨는데, 20%를 삭감하는 일이 단순히 사장 재량으로 가능한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