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끝없이인사이트있는원숭이
끝없이인사이트있는원숭이

근로 계약의 내용과는 다른 유동적인 근로 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 고등학생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계약서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업무에 대해서 궁금해져서 글을 씁니다.

근로계약서에 만약 1시부터 3시 반까지 근로를 한다고 계약 했을 때, 사장(사업주 또는 고용주)이 마음대로 업무 시간을 조정하고 (ex. 3시까지 하고 얼른 하고 퇴근해라~) 월급에서 빠르게 퇴근한 만큼 일급에서 까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이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는걸까요? (12,000원으로 최저보다 살짝 높게 받고 있지만, 실질상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라 별 차이가 있나… 싶습니다.)

또, 가게 사정이든 어느 쪽이든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돈도 까면서 8시까지 모든 일을 마무리를 하라고 압박을 주는 것도 문제가 없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금 전액을 공제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지시는 할 수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주가 임의로 퇴근 시간을 앞당긴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고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업수당의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