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강료 계약 이행 이렇게 해도 되나요?
저는 스무 살 사회 초년생이고, 처음에는 강사님께서 제가 돈을 내는 것이 부담될까봐 돈을 분납 (총 2NN의 금액이며, 앞전까지 수업에서는 적당한 선에서 회권으로 끊던 제게는 너무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습니다.)하는 것으로 해줄테니 무제한 수강권을 끊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분납 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되지 않아 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강권을 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70만원 정도를 끊고, 나머지 차액을 매달 1일에 NN만원씩 분납을 해주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오늘 저보고 돈을 빨리 다 내줘야 할 것 같다며 돈을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 경우 제가 돈을 드릴 의무가 있나요? ㅠㅠ… 갑자기 이러셔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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