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느님아버지
- 휴일·휴가고용·노동Q. 새로운회사에 8월 1일부터 입사 예정인데 7개월 정도 일하고 육아휴직 되나요?새로운회사에 8월 1일부터 입사 예정인데 7개월 정도 일하고 육아휴직 되나요?26년 3월 1일날 육아휴직 내려고 합니다. 고용보험 180일 가입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신청도 1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사장이 육아휴직 복귀후에 다른보직으러 변경한다고 해서 그거 권고사직 아니냐고 물어봤는대요사장이 육아휴직 복귀후에 다른보직으러 변경한다고 해서 그거 권고사직 아니냐고 물어봤는대요 사장이 이걸로 징계위원회 얘길 꺼내는데 이게 사유가 되나요? 어이가없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신청 후 복귀후에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보직이 변경시 권고사직 아닌가요?현재 회사에 육아휴직을 낼려고 하는데 사장이자꾸 말이 바뀌니 이상해서요.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보직이 변경시 권고사직 아닌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신청시 날짜 수정의 건 을 처리 방법기존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잘못작성해서 수정 해서 다시 결제 올렸는데요 현재회사 25년 7월4일 금요일 까지 출근함(실제출근 7월4일)육아휴직 시작일 :25년 7월4일 부터 ~26년 8월 3일 로 출근일로 시작하여 잘못기재함.그래서 날짜만 수정 하여 오늘 7.7 일 결제 송부예=> 7월4일 금요일이고.한달 인수인게 포함해서 25년 8.7 일 ~25년8월6일로 다시 결제 올림이렇게 결제를 품의를 다시 올렸는데 사장이 승인 안해줘도 저는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구두로 로 말하거나, 문자 나, 승인 안해줘도 암묵적 승인으로 본다고 들어서요사장한테 말로도 얘기했는데 아직 시간 잇잖아 라고 답변 옴 . 무슨뜻인지 모르겠음 ㅠㅠ 업무적으로 시비붙일경우 99프로 니가 업무를처리를 못해서 육아휴직 승인 못한다고 시비 걸경우 어떻게 하나요? 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신청 날짜 잘못 기재건을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기존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잘못작성해서 수정 해서 다시 결제 올렸는데요 현재회사 25년 6월6일 금요일 까지 출근함(실제출근마지막일 6월6일)육아휴직 시작일 : 25년 6월6일 부터 ~26년 7월 5일 로 출근일로 시작하여 잘못기재함. 그래서 날짜만 수정 하여 재 결제 송부예=> 6월6일 금요일이여서토.일 주말 빼고 25년 6. 9 ~26년 7월8 일로 다시 결제 올림. 이렇게 결제를 품의를 다시 올렸는데 사장이 승인 안해줘도 저는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구두로 로 말하거나, 문자 나, 승인 안해줘도 암묵적 승인으로 본다고 들어서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기존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잘못작성해서 수정 해서 다시 결제 올렸는데요현재회사 25년 6월4일까지 출근함(실제출근마지막일 6월4일)육아휴직 시작일 : 25년 6월4일 부터 ~26년 6월 3일 로 출근일로 시작하여 잘못기재함. 그래서 날짜만 수정 하여 재 결제 송부예=> 6월4일 금요일이여서 주말 빼고 25년 6.7일부터 ~25년6월6일로 다시 결제 올림. 이렇게 결제를 다시 올렸는데 사장이 승인 안해줘도 저는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구두로 로 말하거나, 문자 나, 승인 안해줘도 암묵적 승인으로 본다고 들어서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구두로만 언제까지 다닌다 라고 말했고 정식적으로 사직서는 제출 안할시 회사에서 강제로 사직서 내라고 할수잇나요? 구두로만 “언제까지 다닌다”고 말했을 뿐, 서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회사는 사직 처리를 할 수 없다고 아는데요~계속 근무중이고 구두로 몇번정도 그만둔다 소리를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직원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직 의사의 명확성 필요:노동법상 근로자의 사직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가능하지만, 반드시 명확하고 확정적인 의사가 있어야 하는지,구두로 한 말이 단순한 의향 표현인지2. 회사 입장에서 사직처리 요건:회사가 사직 처리하려면 사직서 등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 증빙이 필요하다 하는데. 구두 의사만으로 사직 처리를 하다가 분쟁 발생 시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3. 근무 중인 경우:아직 출근 중이며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계속 의사로 해석되며 사직 의사를 번복한 것으로 볼 요지. 계속 몇찰례 번복함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장이 말을 바꿔서연봉제로 예를들어 3200만원 계약을 하였고 한달에26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토요일은 무급 휴가로 지정한다라고 되어있긴 한데요 그런데 왜 사장이 토요일을 빼고 계산 하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서요계약서상 토요일 무급이라고 돼 있으니,“토요일 빼고 주휴일만 계산하자”는 논리인데,→ 연봉제라면 이런 계산을 다시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애초에 연봉 자체가 52주 기준(주휴수당 포함)으로 설계된 게 원칙 아닌가요?그런데 왜 사장이 “일할계산” 하자고 하나?계약서상 토요일 무급이라고 돼 있으니,“토요일 빼고 주휴일만 계산하자”는 논리인데,→ 연봉제라면 이런 계산을 다시 할 이유가 없는거 같은데.→ 애초에 연봉 자체가 52주 기준(주휴수당 포함)으로 설계된 게 원칙아닌가요?그런데 왜 사장이 “일할계산” 하자고 하나?계약서상 토요일 무급이라고 돼 있으니,“토요일 빼고 주휴일만 계산하자”는 논리인데,→ 연봉제라면 이런 계산을 다시 할 이유가 없음."연봉제"라면 매달 동일한 금액(월 2,666,667원)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무조건 일할계산하는 게 아니라, 연봉 나누기 12로 고정 지급하는 구조---연봉제란?연간 총 임금(예: 3,200만 원)을 기준으로12개월로 균등 분할해서 매월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입퇴사·결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매월 2,666,667원을 고정 지급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일할 계산이 등장하냐?일할 계산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만 씁니다:상황 일할 계산 여부입사·퇴사 월 O (부분 근무)무급결근 O (해당일 제외)월 중 휴직 O정상 근무(주 5일 완근) X (정액제 적용)---■상황 정리연봉 3,200만 원 연봉제 근로자정규직 / 결근 없음 / 주 5일제 근무그럼 → 무조건 2,666,667원 매월 지급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사장이 “일할계산” 하자고 하나?계약서상 토요일 무급이라고 돼 있으니,“토요일 빼고 주휴일만 계산하자”는 논리인데,→ 연봉제라면 이런 계산을 다시 할 이유가 없음.→ 애초에 연봉 자체가 52주 기준(주휴수당 포함)으로 설계된 게 원칙이기 때문입니다.---결론:> “연봉제는 일단 월 2,666,667원을 고정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토요일 무급이라고 해도, 별도로 일할계산할 이유가 없습니다.일할계산은 입퇴사나 무급결근 등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사장말은 연봉근로 계약자들을 모두다 토요일을 빼고 줘라 이소린데 근로계약서상에 이렇게 명시되어잇긴 합니다.연봉제의 경우 3200이면 매달 266 만원을 12개월로 주는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매달 토요일을 빼게 되면. 매달 일수가 달라지는데 266만원이 나올수가 없지 않나요? 무엇이 맞는지 확인부탁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제 정규직 직원인데 주5일근무시 주말 토일 급여도 지급하는게 맞나요?연봉제 직원이고 주5일 근무 하였습니다. 평일 5일 근무시 토.일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5일 만근하면 주말도 지급 하는게 맞는걸로 알고 잇어서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에서 1년 휴직신청 후 ->계약직 계약시 육아휴직 가능여부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정규직으로 A회사 에 근무 중인데요, 회사 사정으로 아예 관련없는 다른회사 1년 계약직으로 전환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아는 지인 회사]회사에서는 저보고 본사에는 이번달말 부터 1년 휴직계를 내고, 다른회사[사장지인] 계약직으로 일하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고용 유지가 계속되는 건가요? 아니면 퇴직 후 재고용으로 보는 건가요?”또 저는 내년 2월에 육아휴직 신청할 계획이 있는데,이런 상황에서는 신청 자격이 유지되나요?”[질문 요점 정리]1. 1년 휴직계 내고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 근무 시 → 고용 단절인가요, 계속근무자가 되는 건가요?2. 이럴 경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자격이 유지될수 있나요? 이번달말부터 25.5.31-26.5.31 까지 휴직계 신청 후 ->다른회사에 계약직 으로 근무 도 똑같이 25.5.31-26.5.31 까지 인데요, 중도 아이 입학전에 25.2월에 육아휴직때매 다시 본사로 복귀하고싶습니다. 계약직 근무하다가 저 그만둘게요 하고선 다시 본사로 복귀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간절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