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신규 입사자가 계속 근로 6개월이 되기 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개월 재직 후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7개월 이상 근무하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1) 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허용해 주어야 하고
2) 7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1년 육아휴직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