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띄게솔직한양꼬치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법적 검토 요청] 재직증명서 발급 자동화 시스템 도입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저희 회사에서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재직증명서 발급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에 있어 법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현재 구상 중인 시스템의 운영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1. 직원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직접 입력2. 소속 회사를 선택3. 입력된 정보를 기반으로 재직증명서가 자동 생성되어 본인 이메일로 발송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시스템에서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재직증명서를 이메일로 자동 발송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유효한 발급 방법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해당 시스템 운영 시 추가로 갖춰야 할 법적 요건이나 주의사항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질문] 복지 수혜 후 조기 퇴사 시 환수 가능 여부안녕하세요.현재 당사에서 종합건강검진(1인당 약 30만 원) 복지제도를 신규 도입할 예정입니다.지원 대상은 입사 만 1년 이상 근무자로 설정하되,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년이 되는 직원까지 포함하여 선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이 경우, 건강검진 수혜 시점에 아직 만 1년을 채우지 못한 직원이 이후 퇴사하게 된다면, 지원금 상당액(30만 원)을 환수하는 조항을 적용하려고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해당 환수 조항의 법적 유효성 여부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사전 명시 시 효력 인정 가능 여부급여 공제 방식 적용 가능 여부 및 유의사항환수 조항 설계 시 권고되는 방식검토 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들이 사용한 복지를 환수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나요?안녕하세요.이번에 당사에 종합건강검진(30만 원) 복지를 런칭하려고 합니다.다만, 입사 1년 이상인 대상자만 지원하려고 합니다.문제는 기준을 26년 12월 31일 까지 두었을 때 입사 만 1년 될 직원들도 지원하려고 하는데요.이 때 건강검진을 받고 1년이 채워지지 않았으나 퇴사하는 경우 30만 원을 환수하려고 합니다.이 경우에 문제가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지급 정책 생성을 위한 검토...안녕하세요이번에 회사에서 연차수당지급 복지를 만드려고 합니다.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며칠을 인정하고,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