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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에띄게솔직한양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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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복지 수혜 후 조기 퇴사 시 환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당사에서 종합건강검진(1인당 약 30만 원) 복지제도를 신규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입사 만 1년 이상 근무자로 설정하되,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년이 되는 직원까지 포함하여 선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건강검진 수혜 시점에 아직 만 1년을 채우지 못한 직원이 이후 퇴사하게 된다면, 지원금 상당액(30만 원)을 환수하는 조항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해당 환수 조항의 법적 유효성 여부

  •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사전 명시 시 효력 인정 가능 여부

  • 급여 공제 방식 적용 가능 여부 및 유의사항

  • 환수 조항 설계 시 권고되는 방식

검토 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직원 복지를 위해 건강진단비용을 제공하는 부분과 그 요건으로 1년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할 수 있으며 근무 후 요건 미충족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