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들이 사용한 복지를 환수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당사에 종합건강검진(30만 원) 복지를 런칭하려고 합니다.
다만, 입사 1년 이상인 대상자만 지원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기준을 26년 12월 31일 까지 두었을 때 입사 만 1년 될 직원들도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이 때 건강검진을 받고 1년이 채워지지 않았으나 퇴사하는 경우 30만 원을 환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30만원을 환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검진대상을 1년 이상 재직자 요건으로 두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단순히 퇴사를 이유로 기 지급된 30만원을 환수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