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면 휴가로 사용할 수 있을 수는 없으나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