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날씬한부장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정신질환 질병판정위원회에서 보통 어떤 질문을 하나요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정신감정을 받고 질판위 기다리는데 너무 무서워서 못갈거같습니다....사람들 만나는것과 대화하는것 누가 질문하는것과 큰소리가 나면 숨을 못쉬는 상황이라 안가고 싶은데 안가면 불리하다고 해서요...보통 어떤 질문을 하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퇴사 후 직장내괴롭힘으로 내부고발 후 정신과 치료 받고 있었는데 산재접수가 가능할까요?6월말쯤 퇴사를 하고 불안장애가 와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가 이후에 재직하고 있던 동료랑 직장내괴롭힘으로 고발을 했는데 회사에서 인정되어 인정서류는 받았습니다. 심리상담 받고있는 병원에서는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준 상태인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이라고 해서 산재가 될지 모르겠다고 해서 이부분이 인정이 될지 궁금합니다.신고내용은 술접대강요. 경위서남용, 인권무시, 강제부서이동, 급여가 적은부서로 강제 이동 후 업무량 3배이상 증가, 소리지르는 행위 등이 다 인정되었습니다. 육하원칙이 없으면 인정이 안된다고 해서 증거 다 제출해서 인정된 상황이였는데 아직 따로 연락은 없는 상황인데 뭘 해야될지도 모르겠고 따로 연락을 하고 싶지도 않은데 안하면 아무것도 안될거같애서 문의드립니다.
- 민사법률Q. 소액민사사건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재산명시 신청할 때 혹시 압류신청 동시에 할 수있나요?소액 민사 확정 후 소송비 확정청구에서 특별 송달료만 두번 나가고 있습니다.상대방이 중간에 이사 갔다고 하는데 이거 외에도 여러 건 신고한 상태이고, 계좌거래 내역서가 필요한 내용도 있습니다.소액 민사 100만원인데 지금 소송비 확정청구까지만 한 상태에서 소송비로 나간 돈만 46만원입니다ㅋㅋㅋㅋㅋ법원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고의로 안받고 있어도 어쩔수 없다고 보낼때마다 송달료1회 특별송달료 1회를 각각 보내야된다고 하고 있습니다...주거래은행이 어딘지 알아서 바로 압류신청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법원에서 또 서류 나가고 안받으면 특별송달해야되고... 그 이후에 재산명시하려고 하면 마찬가지로 반복될거같은데...ㅠㅠ혹시 압류신청이랑 재산명시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원에 직접 가서 신청해보고 아예 처음부터 특별송달로 보내달라고 요청해보려고 하는데 이걸 같이 만들어서 동시에 보내고 안받으면 공시신청 하고싶어서요....그리고 압류신청하면 압류하는 은행에서 계좌 거래내역 요청하면 혹시 받을 수 있나요?상대방이 재산을 본인명의가 아니라 위장이혼한 남편 명의로 돌리거나 동생통장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 계좌로 수시로 입금된 기록이 있는지를 알고 싶은데 이건 불법인가요.....?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요청 하려고 해도 어짜피 나중에 법원에 또 압류신청하면 돈 들어가는거 똑같고 6개월동안 할 수 있는거 하다가 안되면 채무불이행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중간에 개인회생이나 파산도 할 사람이라 그 전에 압류를 걸고 싶어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민사소송은 상대방이 법원서류를 딱 한번 받고 그 이후로 안받아서 공시송달로 종결되서 확정일자 받은상태이고 소송비 확정청구부터 막혔습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파견계약 중 계약연장 전 연장조건변경 후 만료 15일전통보한다는데 상관없는건가요?파견직으로 6개월단위로 연장으로 총 2년간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자체계약직 2년근무로 최대 4년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업무평가점수가 부족할 경우 6개월 연장이 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가 되었으나 입사 당시에는 평가점수가 되어도 면접점수가 맞지 않으면 계약만료될수 있다로 갑작스럽게 변경되었고 퇴사통보를 만료 15일전에 한다고 합니다.이제 막 11개월 들어왔고 평가 점수는 다 맞춰놓았으나 회사에서 말하는 평가가 직장동료들과 잘 어울릴수 있는지를 본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는 아직까지 술강요문화가 있습니다. 상급자와 술 한번 안먹어봤으면 사회생활 못한다는 소리를 듣는다며 잦은 술자리 강요를 하였고 저는 그런부분이 싫어서 따로 술자리는 하지 않았는데 직장동료들에게 건내듣기로는 면접을 담당하는 회사의 상급자와 팀장 두명이 얘는 점수가 되도 연장 안시킬거야 그러라고 면접이 있는거야 라며 제3자에게 제 인사에 대한 발언을 유출하였고 그 사실을 안 저는 해당내용이 사실인지 사실확인을 하였더니 외부에서 그런말을 한게 맞다고 합니다. 저는 평가 점수를 다 맞춰놓았기에 자동연장이 돠는 2년은 그댜로 다니고 싶었는데 갑자기 면접점수가 어느정도의 영향을 주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면접만으로 떨어질수 있다고 하여 이럴 경우 계도기간없이 갑작스럽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와 자동연장이 되는 평가를 갑자기 15일전에 연장종료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바뀐부분 외부에서 타인에게 본인을 자르겠다 하며 월권행사한 부분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근 2시간전 부서변경통보 보직변경 업무부적응시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입사할때만 해도 금융업종 사무업무로 입사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새로운부서가 신설되었고 그 부서에 공석이 생겼다고 합니다.지원자가 여러명 있었고 원래 다른사람이 가기로 하였으나 본사에서 승인이 거절되었다며 퇴근 2시간전에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고 업무난이도가 훨씬 높고 업무량은 증가하였으나 받는 성과급은 더 낮아지는곳이였습니다.혹시 선택권은 없냐고 물으니 보직변경에 불만갖지말고 하라면 하라해서 4달을 버텨봤으나 지원자가 있음에도 강제로 불려가서 그나마 았던 수당마저 줄였습니다.업무가 맞지않아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면담신청을 하였으나 관리자 면담없이 제가 그만두는게 맞는거같습니다. 한마디 했다가 한시간뒤에 사직서 건내받아 서명하게 되었고 회사 관리자들은 직속팀장이 제 퇴사사유를 전달하지 않아 왜 퇴사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해당 아웃소싱에서도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서 퇴사처리를 늦게 진행되었고 아웃소싱 담당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마지막근무일이 아닌 마지막 급여일기준을 들어간다고 설명하는바람에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이중가입문제로 입사도 취소된 상태입니다.여러차례 물어봤으나 근무일이 아닌 마지막급여일이라고 하였고 해당 아웃소싱에서는 담당자가 신입인지 본인이 징계 받겠다며 구직사이트 링크를 보내주겠다고 다른직장을 가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상황에서는 권고사직이나 자진퇴사 (근로조건변동-보직변경)으로는 처리가 안되는건가요?실근무지는 업무난이도가 심하게 높아지는 부서로 보직변경을 당일 2시간전 통보로 하고, 급여는 줄였으며, 해당부서의 부당함으로 면담신청하니 팀장이 절차없이 바로 퇴사를 시키고 퇴사사유를 상위부서로 보고를 따로 하지않고, 파견회사는 업무전달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입사를 못하게 하는 피해가 생긴 상황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보험 4년가입 후 자진퇴사, 비동거 친족 사업장 한달단기근무 후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일반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4년정도 가입을 했는데 최근에 면담신청했다가 개인사정퇴사처리 되어버렸습니다. 회사 관리자나 아웃소싱사람들도 다 퇴사처리된지 몰랐다고 하고 팀장이 자체처리한듯한데 우선 6개월단위 계약서이다보니 계약기간을 못채웠다며 개인사정이라고 합니다.외할머니와는 따로 살지만 종종 무보수로 5인미만 사업장 업무를 도와드렸는데 최근에 직원을 채용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 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주5일근무로 8시간씩 209시간으로 한달 단기계약 후 외할머니 관리 감독 하에 정상근무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했을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