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직장내괴롭힘으로 내부고발 후 정신과 치료 받고 있었는데 산재접수가 가능할까요?
6월말쯤 퇴사를 하고 불안장애가 와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가 이후에 재직하고 있던 동료랑 직장내괴롭힘으로 고발을 했는데 회사에서 인정되어 인정서류는 받았습니다.
심리상담 받고있는 병원에서는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준 상태인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이라고 해서 산재가 될지 모르겠다고 해서 이부분이 인정이 될지 궁금합니다.
신고내용은 술접대강요. 경위서남용, 인권무시, 강제부서이동, 급여가 적은부서로 강제 이동 후 업무량 3배이상 증가, 소리지르는 행위 등이 다 인정되었습니다.
육하원칙이 없으면 인정이 안된다고 해서 증거 다 제출해서 인정된 상황이였는데 아직 따로 연락은 없는 상황인데 뭘 해야될지도 모르겠고 따로 연락을 하고 싶지도 않은데 안하면 아무것도 안될거같애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