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민사사건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재산명시 신청할 때 혹시 압류신청 동시에 할 수있나요?
소액 민사 확정 후 소송비 확정청구에서 특별 송달료만 두번 나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중간에 이사 갔다고 하는데 이거 외에도 여러 건 신고한 상태이고, 계좌거래 내역서가 필요한 내용도 있습니다.
소액 민사 100만원인데 지금 소송비 확정청구까지만 한 상태에서 소송비로 나간 돈만 46만원입니다ㅋㅋㅋㅋㅋ
법원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고의로 안받고 있어도 어쩔수 없다고 보낼때마다 송달료1회 특별송달료 1회를 각각 보내야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거래은행이 어딘지 알아서 바로 압류신청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법원에서 또 서류 나가고 안받으면 특별송달해야되고... 그 이후에 재산명시하려고 하면 마찬가지로 반복될거같은데...ㅠㅠ
혹시 압류신청이랑 재산명시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원에 직접 가서 신청해보고 아예 처음부터 특별송달로 보내달라고 요청해보려고 하는데 이걸 같이 만들어서 동시에 보내고 안받으면 공시신청 하고싶어서요....
그리고 압류신청하면 압류하는 은행에서 계좌 거래내역 요청하면 혹시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재산을 본인명의가 아니라 위장이혼한 남편 명의로 돌리거나 동생통장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 계좌로 수시로 입금된 기록이 있는지를 알고 싶은데 이건 불법인가요.....?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요청 하려고 해도 어짜피 나중에 법원에 또 압류신청하면 돈 들어가는거 똑같고 6개월동안 할 수 있는거 하다가 안되면 채무불이행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중간에 개인회생이나 파산도 할 사람이라 그 전에 압류를 걸고 싶어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민사소송은 상대방이 법원서류를 딱 한번 받고 그 이후로 안받아서 공시송달로 종결되서 확정일자 받은상태이고 소송비 확정청구부터 막혔습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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