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질판위(징계·재심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겪은 사실에 대해 진술하는 것이 주된 절차입니다. 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시 기분이나 상황은 어땠는지", "상대방의 발언이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묻는 질문이 이뤄집니다. 대체로 심문은 30분~1시간 정도 소요되며, 피해자의 진술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해자를 압박하는 분위기가 아니니 편한 마음으로 가셔서 있었던 일을 말씀해주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