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유머감각있는전복죽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일려주세요!!1. 예를 들어 일주일에 4시간씩 5일 일하기로 한사람이(총20시간 일하는거로 계약서에 규정) 정말 바쁜나머지 1시간더 일하고 가게 되어 이반주에는 21시간 일을 하게 된다면 초과근무 수당을 줘야하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일때와 아닐때 알려주세요2. 위와 똑같은 상황인 사람이 동료와 타임을 바꾸었다면 주에 일한 시간은 같으므로 초과근무수당은 받지 않게되는 건가요?3. 주말에 나오지 않던 사람이 주말에 나와서 도와줬다면 그것도 초과근무수당을 받는건가요? 주말이면 수당이 더 세지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인터넷 찾아본 결과 주휴수당이란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에게 하루치 일급을 더주는거라고 봤는데, 어떠걸 보니 주 5일 미만 일하는 사람에게는 주휴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하루에4시간씩 4일 나오는 사람은 안줘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시 근로자수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예를들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정도는 5명이서 일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정도는 3명 또는 2명이 일한다고 치면 ( 한명은 사장님 한명은 직원)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그 직원은 하루에8시간 5일또는 6일 일한다고 하면 연차유급휴가는 받을수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알려주세요!!예를들어 일주일에 2~3번 나오는 아르바이트 생이 있습니다. 하루에3시간씩 일하기로 했는데 너무 바쁜날 30분만 더하고 가라고 하면 초과근무수당으로 쳐서 줘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시급제 일반 음식점도 따라야하나요?하루 8시간 주5일 일하는 가게에서 (상시 일하는 사람 3명 미만 ) 월급 받으며 일할때 최저시급 따져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월급이니 최저시급 보다 못받아도 되나요? 법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시급 따져서 받아야하면 공무원 월급은 최저도 못받는거 같은데 왜 그런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