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일려주세요!!

1. 예를 들어 일주일에 4시간씩 5일 일하기로 한사람이(총20시간 일하는거로 계약서에 규정) 정말 바쁜나머지 1시간더 일하고 가게 되어 이반주에는 21시간 일을 하게 된다면 초과근무 수당을 줘야하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일때와 아닐때 알려주세요

2. 위와 똑같은 상황인 사람이 동료와 타임을 바꾸었다면 주에 일한 시간은 같으므로 초과근무수당은 받지 않게되는 건가요?

3. 주말에 나오지 않던 사람이 주말에 나와서 도와줬다면 그것도 초과근무수당을 받는건가요? 주말이면 수당이 더 세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통상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의미하고, 동종의 업무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1248)은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함.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무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임"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실 근로시간이 1주 20시간을 초과한다면 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1.5 배 지급

    사용자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 6조 3항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5인 미만이라면 1.0배를 지급합니다.

    주말도 마찬가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위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즉 1.5배 지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다른 근로자와 근무 일정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실 근로시간이 1일 4시간 또는 1주 2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았다면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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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이면 1시간에 대한 임금을 5인 이상이라면 1.5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본인이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해야 1.5배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이든 아니든 1시간 추가근무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인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하지만 5인미만이면 1배로 계산을 합니다.

    2. 총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추가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5인미만은 1배이고 5인이상은 1.5배 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