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월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해당 월에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나,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간 계속하여 매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유지되어야(5인 미만인 달이 하나도 없어야 함)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연 단위가 아니라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적용 등을 위한 사유 발생일 이전으로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로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대표자 등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말하며 파트타임, 일용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사용된 인원은 모두 포함됩니다.
예컨대, *가동 일수 : 26일 *연인원 : 130명 *상시근로자 수 : 5명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