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 근로자수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예를들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정도는 5명이서 일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정도는 3명 또는 2명이 일한다고 치면 ( 한명은 사장님 한명은 직원)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그 직원은 하루에8시간 5일또는 6일 일한다고 하면 연차유급휴가는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기준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현재 사장님 포함 2 ~ 3인으로 되어 있다면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5인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월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해당 월에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나,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간 계속하여 매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유지되어야(5인 미만인 달이 하나도 없어야 함)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연 단위가 아니라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적용 등을 위한 사유 발생일 이전으로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로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대표자 등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말하며 파트타임, 일용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사용된 인원은 모두 포함됩니다.

    예컨대, *가동 일수 : 26일 *연인원 : 130명 *상시근로자 수 : 5명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