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인터넷 찾아본 결과 주휴수당이란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에게 하루치 일급을 더주는거라고 봤는데, 어떠걸 보니 주 5일 미만 일하는 사람에게는 주휴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하루에4시간씩 4일 나오는 사람은 안줘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 2일 + 주 3일 + 주 4일 + 주 5일 + 주 6일 근로 관계 없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1일 4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고 1주 15시간 이상이 되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16시간/40시간) * 8시간 = 3.2시간이 되므로

    2.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3.2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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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5일 미만인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일 4시간, 주 4회 근무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6시간 / 40시간 *8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근일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즉, 하루 7.5시간씩 주 2일 출근해도 주 15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산정되는 주휴시간은 주5일(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즉 7.5시간 * 2일 = 15시간의 경우 주5일로 환산하면 15 / 5 = 3시간, 즉 3시간분의 주휴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게 됩니다. (1일분의 주휴시간을 7.5시간이라고 하면 2일 일하고 3일분의 급여를 받는 꼴이 되잖아요? 이상하지요? 그래서 주5일(주40시간) 일때 8시간 주휴를 지급하는 것에 비례 환산한 후 지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주 5일을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일을 반드시 주 5일로 정할 의무는 없으므로, 주 4일 4시간씩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4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4시간*4일/40시간*8시간*시급).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적용되며, 반드시 주 5일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며, 1주 16시간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3.2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