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잔잔한빈대떡
- 기업·회사법률Q. 법인 등재이사 탈퇴 요구에 응답없는 법인에 대한 제재현재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이 부실하고 위험해서 대표이사에게 이사에서 탈퇴해달라고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1) 세무조사나 기타 조사받을 때 등재이사의 민형사 책임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2) 11년간 등재이사로 월급은 없고, 영업성과금만 받았는데 퇴직금청구할 수 있는지요?3)아니면 고의로 등재이사 탈퇴를 안시키는 것에 대해 회사를 제재할 수 있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금 청구시 청산인의 책임범위이어지는 질문입니다.2014년 부도난 법인의 대표이사라 청산인이 되어있고, 당시 일부직원들에게 공단에서 지급한 체당금에 대해 공단이 청산인 개인 앞으로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 민사법률Q. 2014년 회사가 부도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직원들 체당금을 부담했고,며칠전 해당회사 대표이사이며 청산인인 본인 앞으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데 개인이 법인건에 부담해야하나요2014년 본인이 대표이사 였던 법인회사가 부도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 직원들 체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며칠전 *피고인 부도난 회사*,*원고 근로복지공단*으로 중앙지원 구상금 소송이 청산인 본인 살고 있는 집으로 왔는데 개인이 법인책임을 끝까지 안고 가야하는지요?본인은 파산선고후 회생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