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막히게잔잔한빈대떡
채택률 높음
법인 등재이사 탈퇴 요구에 응답없는 법인에 대한 제재
현재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이 부실하고 위험해서 대표이사에게 이사에서 탈퇴해달라고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1) 세무조사나 기타 조사받을 때 등재이사의 민형사 책임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
2) 11년간 등재이사로 월급은 없고, 영업성과금만 받았는데 퇴직금청구할 수 있는지요?
3)아니면 고의로 등재이사 탈퇴를 안시키는 것에 대해 회사를 제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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